국토교통부는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공공분양주택 공급비율 축소 등을 규정한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보금자리주택 내 분양 물량은 전체 주택의 25%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축소된다. 35% 이상인 임대물량 비중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개정은 4·1 종합대책과 7·24 전월세 대책의 후속조치로 공공분양주택 물량을 축소해 공공임대주택 또는 민간분양주택으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분양 물량 축소를 통해 변화된 주택시장 여건에 맞게 공공부문(임대주택)과 민간부문(분양주택)의 역할이 재정립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