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국 중소기업, 시베리아 우드펠릿 독점권 획득

[단독] 한국 중소기업, 시베리아 우드펠릿 독점권 획득

세종=유영호 기자
2014.04.07 07:59

소더스트코리아-러 이르쿠츠크개발공사 합작회사 설립 협약

러시아 시베리아 연방지구 이르쿠츠크주의 우드펠릿 독점 개발권을 한국 중소기업이 취득했다. 오는 하반기부터 상업 생산을 시작해 월 10만톤의 우드펠릿을 한국 발전사 등에 공급할 계획이다. 한국 중소기업과 러시아 정부가 공동 투자하는 첫 사례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업계에 따르면 목재가공기업 소더스트코리아는 지난달 24일 러시아 이르쿠츠크주정부청사에서 이르쿠츠크개발공사와 '우드펠릿 및 압축톱밥 가공공장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이르쿠츠크주 내의 폐목재 자원을 활용한 우드펠릿 생산권을 소더스트코리아에 독점적으로 부여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한다. 우드펠릿은 목재를 분쇄한 톱밥을 압축한 일종의 연료탄으로 주요한 신재생에너지자원 중 하나다. 현재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소더스트코리아와 이르쿠츠크개발공사는 총 5000만달러(약 527억원)를 투자해 올 상반기 내로 이르쿠츠크주 북쪽 끝에 위치한 우드일림스크시에 우드펠릿 생산시설을 구축한다. 올 하반기에 연간 120만톤 규모의 설비를 구축하고 이를 2016년까지 연간 240만톤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분율은 한국(소더스트코리아·코람코자산운용) 측이 75%, 러시아 측이 25%다. 이르쿠츠크개발공사는 추가 투자를 통해 지분율을 49%까지 높일 계획이다.

김성진 소더스트코리아 대표는 "올 상반기까지 설비를 구축하고 하반기 시범생산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더스트코리아는 우드일림시크시에 위치한 목재가공업체 카타(KATA)사도 인수할 계획이다. 카타사가 보유한 벌목허가 규모는 연간 71만5000㎥으로, 한 해 매출만 10억루블(약 297억원)에 달한다.

이번 사업은 러시아 정부가 한국의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첫 사례하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는 평가를 받는다. 석유, 석탄, 천연가스, 금 등 지하자원의 '보고'로 불리는 시베리아 지역과의 자원협력에 발판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소더스트코리아와 이르쿠츠크개발공사는 우드펠릿을 시작으로 석탄 등 다른 지하자원으로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마튜쉔코 올렉 이르쿠츠크개발공사 사장은 "이 사업은 러시아 연방 정부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 기업들과 다른 산업·자원으로 협력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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