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담뱃세로 5년간 8.7조 세수 확보

[단독]담뱃세로 5년간 8.7조 세수 확보

세종=박재범 기자, 정진우
2014.09.29 05:50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 비용추계서 작성...고소득자 퇴직금 과세 포함 '10조 추가'

정부가 담뱃값을 인상하면서 개별소비세를 신설함에 따라 앞으로 5년간(2015~2019년) 8조7315억원의 세금이 확보될 것으로 추산됐다.

또 퇴직소득 과세체계 개선 덕분에 같은 기간 1조3240억원의 세금이 더 걷히는 등 두 개 분야에서만 5년간 10조 원 이상의 세수가 증가할 전망이다.

28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세법개정에 따라 이뤄진 이 같은 내용의 비용추계서(개별소비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를 국회에 제출했다. 기재부는 담뱃세에 들어가는 개별소비세를 계산하면서 가격탄력성을 0.425(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제시)에 맞췄고 담배 판매량 감소분을 14억8000만갑(43억4000만갑 → 28억6000만갑)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2015년 1조6279억원 △2016년 1조7759억원 △2017년 1조7759억원 △2018년 1조7759억원 △2019년 1조7759억원 등 5년동안 8조7315억원의 세금을 확보하게 된다. 2015년에 걷히는 세금이 다른 해보다 적은 이유는 담뱃값 인상이 2015년 1월부터 시행되는 탓이다. 내년 2월부터 실제 세금이 들어오므로 2015년은 11개월의 세수입을 추계했다. 기재부는 올해 12월에 개정법률안이 공포된다는 전제하에 이를 작성했다.

기재부는 또 퇴직소득 정률공제(40%)를 차등공제(소득에 따라 15~100%)로 전환하는 등 퇴직소득 과세체계를 개선함에 따라 2019년까지 1조3240억원의 세금을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제도가 2016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내년에 세수가 없고 △2016년 3310억원 △2017년 3310억원 △2018년 3310억원 △2019년 3310억원 등 모두 1조3240억원의 세수가 증가한다.

아울러 내국 법인의 해외 자회사 배당소득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개선, 4160억원의 세금을 확보한다. 기존엔 해외 자회사 지분이 10% 이상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세액공제를 해줬는데, 2016년부턴 25% 이상인 기업들로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반면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일몰 연장을 적용, 세수가 줄어드는 대목도 있다. 당초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한을 3년 연장함에 따라 △2016년 -1조7960억원 △2017년 -1조7960억원 △2018년 -1조7960억원 등 모두 5조3880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올해 말 없어질 예정이었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일몰 기한이 3년 연장된 것과 함께 '영화관 운영업'이 세액감면에 추가됨에 따라 2016년부터 3년간 매년 1조2624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전망이다. 3년간 감소되는 세금은 3조7872억원에 달한다.

이밖에 2014년말 일몰될 예정이던 생계형저축이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비과세 지원대상 한도 역시 상향 조정됨에 따라 2019년까지 1조9256억원(2016년부터 4년간 매년 4814억원 감소)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 건강을 위한 금연정책과 민생안정을 위한 퇴직소득 개선 정책으로 세수가 크게 늘어나는 것처럼 보인다"면서도 "중소기업과 서민 경제를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세수가 줄어드는 분야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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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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