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외국의 한 자동차회사는 연비를 높이기위해 부적절한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인 사실이 드러나 큰 곤경을 겪고 있다. 내부고발자 목소리 등을 통해 몇차례 바로 잡을 기회가 있었지만 이 회사 경영진은 이를 묵살했고 결국 전세계 소비자들로보터 외면을 받고 리콜과 소송이 어이지는 등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듯 거짓은 당장 눈앞의 작은 이익을 앞세워 우리를 유혹하지만 종국에는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세금의 경우도 거짓말에 대한 유혹이 적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소득을 아예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다면 그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과세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이나 재산의 경우에는 더욱 그럴 것이다. 설사 적게 신고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과세당국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확률이 클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또 국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다. 이 경우는 의도치 않은 거짓말에 해당될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사후에 적발된다면 원래 내야 할 세금은 물론 가산세나 과태료뿐만 아니라 심각한 경우 형사상 책임까지 질 수도 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역외탈세에 대한 과세당국의 대응이 강화된다는 소식이 그리 달갑지 않을 것이다. 국세청은 2011년 역외탈세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등 역외탈세 대응 인프라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 오고 있다. 미국과는 조세정보자동교환 협정을 체결해 매년 이자가 10달러 이상 발생한 우리나라 거주자의 미국 계좌정보를 2016년부터 정기적으로 받게 된다. 미국 뿐만이 아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90여개 국가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마련한 금융정보자동정보교환 협정을 2017년부터 이행하기로 했다. 스위스, 싱가포르, 홍콩 등 금융비밀주의를 표방하거나 이른바 조세회피처로 불리던 국가들도 여기에 대부분 참여한다. 이에 따라 머지않아 전 세계의 금융정보가 공유되는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실제로 과세당국의 이러한 대책에 대해 노심초사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얘기가 들린다. 그동안 신고하지 않았던 역외소득이 드러날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하지만 길이 없는 것만은 아니다. 정부는 역외 금융 및 조세정보 교환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한시적인 자진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미신고 역외소득·재산을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동안 스스로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가산세(납부불성실 가산세 제외)나 과태료, 외국환거래법상의 과태료 등을 면제해 주는 것이다. 아울러 해당 국외소득이나 국외재산의 형성 과정에서의 조세포탈, 외국환거래신고의무 위반 등에 대해 형사상 관용조치도 내리게 된다. 그동안 내지 않았던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숨어있던 해외자금을 떳떳하게 국내로 송금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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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제도는 2016년 3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그런데 신고 기간이 시작된 지 얼마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진신고를 하거나 자진신고의향서를 제출하는 납세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만큼 미신고 역외소득·재산에 대한 관심이 예상보다 큰 것으로 보인다.
수년간 고객을 속이려다 수십년 쌓아온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자동차 회사의 사례처럼 속임수와 거짓은 언제라도 드러날 수 밖에 없고, 결국 더 큰 재앙이 될 수 있다. 미신고 역외소득·재산에대한 자진신고제를 통해 눈앞의 작은 이익에서 비롯됐던 거짓의 유혹과 속박에서 벗어나길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