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법정관리 시 피해 얼마나…"선박 압류시 선원까지 억류"

한진해운 법정관리 시 피해 얼마나…"선박 압류시 선원까지 억류"

세종=김민우 기자
2016.08.3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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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회수시 선적화물 강제 하역… 한국발 화물 선박 섭외 어려움 예상

채권단의 만장일치로 추가 지원 불가 결정을 받은 한진해운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이사회를 진행하는 가운데 직원들이 로비를 지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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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의 만장일치로 추가 지원 불가 결정을 받은 한진해운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이사회를 진행하는 가운데 직원들이 로비를 지나고 있 다.

연매출 8조원, 총자산 7조원, 세계 7위의 선대를 보유한 대형 컨테이너 선사가 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은 해운 역사상 유례가 없던 일이다.

이 때문에 해운·항만·물류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배가 압류되면 배에 실린 화물은 물론 선원까지 유기되게 된다.

3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우선 용선료·상거래채무 미지급에 따른 △용선선박 회수 △선박 가압류 △신용계약해지로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발생하게 된다.

8월기준 한진해운 선박은 벌크선 44척, 컨테이너선 101척이다. 이 중 한진해운이 보유한 선박은 37척 용선한 선박은 64척이다.

법정관리 신청 시 국내에서는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가압류를 피할 수 있지만 해외에서는 효력이 제한돼 가압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화물 운송에도 막대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이미 선적된 화물 총 54만TEU에 달하고 향후 2~3개월간 한국발 원양 수출화물 선박 섭외가 어려울 전망이다.

선박 가압류로 정박지에서 감수·보존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압류가 해지될 때 까지 선박의 부두접안·하역작업이 불가하게 돼 배에 실린 화물까지 같이 억류되게 된다.

용선주가 선박을 회수할 경우 선적된 화물은 중간 기항지에서 전량 강제 하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화주는 직접 선박을 섭외해야 한다.

8~10월이 원양항로 성수기임을 감안하면 한진해운과 계약된 한국발 화물은 선박섭외가 어려울 수 있다.

한진해운이 운영하던 아시아-미주 항로를 운항하는 배가 줄어들어 운임인상 가능성도 제기된다.

부산항 처리환적물량도 급감할 전망이다. 서비스 노선 조정이 진행되는 1~3개월간 한진해운이 국내항만에서 처리하던 환적 물량이 감소하게 된다.

또 국내 터미널 내 선적 대기중인 물량의 처리가 지연돼 터미널 혼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항만하역등 항만서비스 관련시장 매출감소도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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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우 기자

*2013년 머니투데이 입사 *2014~2017 경제부 기자 *2017~2020 정치부 기자 *2020~2021 건설부동산부 기자 *2021~2023 사회부 사건팀장 *2023~현재 산업2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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