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특검법 의결(종합)

정부,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특검법 의결(종합)

세종=정혁수, 조성훈 기자
2016.11.22 09:34

박 대통령 재가하면 곧바로 시행…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도 의결돼 23일 양국 서명만 남아

2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16.11.22/뉴스1
2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16.11.22/뉴스1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특검법) 공포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검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안이 통과된 지 5일만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재가하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게 되는 특검법 참여인력이 여느때보다 많다. 실제 특별검사 1명과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수사관 40명 등 105명이 참여해 '슈퍼 특검'이라 불리울 정도다.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특별검사는 준비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정부는 특검법에 대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후보자 추천방식이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해친다는 지적 등이 있었다"면서도 △특별검사가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보완장치를 마련한 점 △여야합의를 통해 다수 의원들이 발의하고 찬성한 점 △대통령께서 수용의사를 밝히신 점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야권에서 반대하고 있는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도 의결했다. GSOMA는 양국 군사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으로 정보 제공방법 등이 담겨있다. 이 협정 체결로 양국은 북한 핵 미사일 정보를 미국을 거치지 않고도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23일 일본과 GSOMIA에 최종 서명할 계획이다. 한국측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 일본측에서는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가 서명에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한·일 GSOMIA는 이미 가서명을 마친 상태로, 23일 양국 대표가 최종 서명하게 되면 협정은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절차후 곧바로 발효된다.

정부는 협정을 원안대로 의결한 것과 관련 "유엔 회원국 대부분이 대북제재와 북한에 대한 규탄대열에 동참하는 등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구체적으로 현존하는 엄중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어 "양질의 군사정보를 많이 획득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북한과 지리적으로 근접해있고 우수한 정보자산을 가진 일본과의 협력이 필요해 1989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었던 점, 그리고 이미 35개국과 동 협정과 유사한 협정을 맺고 있으며 군사비밀이 제공될 때 국내법의 범위안에서 보호하도록 하는 절차적 사항으로 국회의 동의사항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만 국민적 여론수렴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향후 국방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국민들의 합의와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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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혁수 기자

머니투데이 경제부에서 농업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UNC) 저널리즘스쿨에서 1년간 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2013년부터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를 출입하며 한국 농업정책과 농업현장의 이야기로 독자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농업분야에 천착해 오는 동안 '대통령표창' 등 다양한 상을 수상한 것은 개인적으로 큰 기쁨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다가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신성장동력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농업의 무한변신'을 독자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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