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성매매 불법 범죄수익 환수, 해외 성매매 예방 교육 강화

성매매 범행에 건물을 제공해 성매매 알선을 방조한 건물주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된다. 워킹홀리데이 설명회에서 해외 성매매의 불법성을 적극 안내하는 등 해외 성매매 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여성가족부는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18개 정부부처 합동으로 '제47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점검단은 성매매로 인한 불법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범죄 유발 요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데 힘쓰기로 했다.
이에 법무부는 성매매 범행에 이용된 건물 임대인의 성매매 공모·방조 혐의를 철저하게 수사하고 혐의가 입증되면 임대차보증금과 건물을 몰수·추징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건물주에게 성매매 단속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영업 운영이 지속될 시 건물주를 입건할 방침이다. 성매매 알선업자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신청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날 점검단은 해외 성매매 방지를 위한 대책도 논의했다.
외교부는 매주 1~2회 실시하는 워킹홀리데이 설명회에서 해외 성매매의 불법성과 처벌 사실 등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여행사 임직원 대상 직무교육 과정에서 성매매 예방 관련 내용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국외여행 인솔자 대상 직무교육 방법을 전문강사 대면교육으로 실시하는 등 교육의 전문성을 높일 방침이다.
해외 성매매사범에 대한 법 집행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일선 검찰청에 해외 성매매사범의 여권 발급 제한 조치를 철저히 시행하도록 독려하고, 성매매사건 처리 시 외교부에 이를 적극 통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아세안(ASEAN) 국가들과 다각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해 내국인 성매매 사건 발생 시 관련 사실 및 증거자료를 신속히 통보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권용현 여가부 차관은 "우리 사회에는 성매매를 엄중한 범죄행위로 인식하지 못하는 왜곡된 인식이 여전히 남아있고 특히 해외 성매매의 불법성과 처벌 사실에 대해 잘 모르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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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성매매에 대한 왜곡된 인식 개선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알선업자에 대한 단속·수사·처벌 강화 등 모든 방면에서 현장의 법 집행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