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수거의 반란-재활용 대란, 급한 불은 껐지만…]②정부, 폐비닐 등 수거 거부 통보한 재활용업체 협의 결과, 48개 업체 정상 수거 밝혀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폐비닐 등 재활용품 수거를 거부하겠다고 밝힌 재활용업체들이 앞으로 이를 정상적으로 수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2일 폐비닐 등 수거 거부를 통보한 재활용업체와 협의한 결과 48개 업체 모두가 폐비닐 등을 정상 수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중 재활용품 회수·선별업체들이 아파트에 정상수거 계획을 통보하면 수거가 곧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대부분 수도권 회수·선별업체서 수거 거부를 통보해 아파트 단지 등 현장에서 혼란이 일었다. 중국이 연초 환경 악화를 이유로 플라스틱, 종이 폐기물 등 24개 품목 수입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재활용품 가격 하락을 감안한 지원 대책을 내겠다며 업계와 아파트간 재계약을 설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플라스틱 수거가 곧 정상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환경부와 지자체는 폐비닐 등 분리대출 대상품목을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도록 안내한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즉시 잘못된 안내문을 제거하도록 조치하고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일선 아파트 현장에서 불법적인 분리수거 거부가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폐비닐과 폐스티로폼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장이 반드시 분리수거 대상품목으로 지정해 수거해야 하는 품목이다. 단 이물질 제거가 어려울 정도로 오염된 폐비닐 등은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려야 한다. 폐자원관리법에 따라 이를 지키지 않고 배출한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함께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를 통해 수거·선별하는 과정에서 잔재물을 최소화하고, 업체 처리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이달 중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유관기관 합동으로 중국의 폐자원 수입금지 조치 후 국산 폐자원 수출량 감소, 재활용 시장 위축 등을 고려해 관련 업계 지원과 재활용 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빠른 시일 내 폐플라스틱 등 재활용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폐비닐, 일회용컵 등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