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증세 전선' 하반기 더 확대…재산세·주식양도차익 도마에

[MT리포트]'증세 전선' 하반기 더 확대…재산세·주식양도차익 도마에

세종=박경담 기자
2018.07.04 17:55

재정개혁특별위원회, 하반기 조세분야 논의 과제로 과세 대상 많은 재산세·경유세·주식양도차익 등 제시…'핀셋 증세'→'보편적 증세'로 전선 차츰 넓어져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특위)가 3일 제시한 하반기 조세분야 논의 의제는 문재인정부 증세 시리즈 3탄을 예고한다. 자본이득과세, 양도소득세, 보유세, 경유세, 임대소득세가 대상이다.

문재인정부 증세 1탄인 법인세·최고세율 인상은 초대기업·초고소득자에 집중됐다. 종합부동산세·임대소득 개편 방안(2탄)에 이어 하반기 과제로 갈수록 더 많은 납세자가 증세 사정권에 들어간다. 특위가 정부를 대표할 수는 없지만 전선이 ‘핀셋 증세’→‘보편 증세’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보유세 중 하나인 종부세는 이미 특위가 구체적인 개편 방향을 밝혔고 6일 정부안도 나올 예정이다. 남은 보유세는 재산세다. 재산세 개편은 종부세와 달리 부동산을 보유한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쳐 조세저항이 클 수 밖에 없다. 재산세가 지방자치단체 주요 세원이라는 점에서 중앙정부가 함부로 손을 대기 어려운 면도 있다. 거래세(취득·등록세) 인하와 연동해 제도를 설계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재산세 개편 방안으론 공시가격 현실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이 거론된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시세의 60~70%에 불과한 점을 고치겠다는 얘기다. 주택(60%), 일반 건축물 및 토지(70%)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는 것도 예상할 수 있다.

양도세 개편 과제 1순위는 고가 1주택자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축소다. 현재 1주택자 주택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면 보유 기간에 상관없이 양도세를 매긴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집 보유기간이 길수록 세금 혜택을 준다. 양도세는 1년에 8%씩, 최대 80%(10년 이상 보유)까지 차익을 공제해 산출된다. 단 첫 공제 시기는 주택을 보유한 뒤 3년째(24%)부터 이뤄진다.

1주택자 양도세 부담이 늘면 부동산 거래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정부는 2013년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최대 60%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국회 세법 심사 과정에서 막혔다.

자본이득과세 개편은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강화하는 것을 뜻한다. 정부는 이미 2021년까지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양도차익 과세 대상을 대주주에서 개인 투자자로 넓히거나 세율 인상 등이 개편 방안으로 나온다.

임대소득세는 복잡한 체계를 단순화하는 작업에 방점을 찍을 전망이다. 최병호 재정개혁특위 조세소위원장은 통화에서 “임대소득세는 소득, 월세ㆍ전세 여부, 주택 보유 수 등 변수가 너무 많아 동일한 임대 구조임에도 세 부담이 다른 경우가 있다”며 “임대소득세는 집주인에 입주자에게 비용을 전가할 것이란 우려 때문에 다른 소득에 비해 관대했는데 이게 맞는지도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경유세 인상은 미세먼지 저감대책 차원에서 논의된다. 경유세 인상은 디젤 승용차 운전자, 화물차주 부담을 키울 수 있어 서민증세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지난해 6월 경유세를 당분간 올리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경유세 인상이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큰 효과가 없다는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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