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김상조 "재취업비리 관련 공정위 혁신의지 국민께 약속"

[일문일답]김상조 "재취업비리 관련 공정위 혁신의지 국민께 약속"

세종=민동훈 기자
2018.08.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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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재취업 비리 관련 조직쇄산방안 발표…"공정위원장 임기 중 일관되게 노력할 것"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뉴스1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뉴스1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0일 " 공정위 직원들의 재취업 문제나 또는 OB들과의 부적절한 접속 문제에 관해서는 확실한 혁신의 의지를 국민들께 약속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최근 검찰의 공정위 재취업 비리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조직 쇄신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인사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직원들이 경쟁법 집행의 전문가로서 역량을 키워 사회의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사회에서 투명하게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방향으로 장기적으로 노력할 수밖에 없다"며 "공정위원장으로 있는 동안 서둘지 않고 점진적으로 장기적으로 일관되게 이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조직 쇄신안을 내놓긴 했지만 몇 년 지나고 나면 인사적체 문제가 다시 문제가 될 텐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나.

▶인사적체 문제는 저희 공정위의 참 어려운 난제임에는 틀림없다. 그렇지만 이게 저희 공정위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공직사회 전체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인데 그렇다고 해서 공직사회의 특수성, 특히 공정위의 어떤 특수성을 감안해서 또 다른 편법을 생각한다면 이런 악순환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인사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향은 저희 공정위 직원들 한 분 한 분이 경쟁법 집행의 전문가로서 역량을 키우고 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신뢰가 확보된다면 투명하게 사회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그런 방향으로 장기적으로 노력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 관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정위가 그동안 독점해왔던 경쟁법 집행의 그 막강한 권한을 검찰, 법원 그리고 사적영역에 분산시키는 법·제도적 노력을 하고, 그 과정에서 경쟁법 집행의 사적영역에서의 정당한 수요가 더 커지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환경을 조성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직원들의 교육훈련 과정에 충실한 그리고 인사원칙의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서 내·외부적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어렵지만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없는 정도라고 생각한다.

제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있는 동안 서둘지 않고 점진적으로 장기적으로 일관되게 이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자 한다. 지금 당장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단기적인 방안은 사실상 없고, 그러한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자칫 이런 악순환을 반복해 왔던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반성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다.

-취임 후 공정위 신뢰제고 방안 만드면서는 퇴직자 재취업 문제에 대해서 인지를 하지 못했나.

▶지금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사실은 저뿐만이 아니라 현재 공정위 직원들 모두에게 사실은 충격적인 어떤 사실이었다. 물론 제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취임하기 전부터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은 알고 있었다. 그리고 제 자신이 그러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었다. 그러한 어떤 문제의식에 기초해서 취임한 이래로 외부 개혁을 하기 전에 내부 혁신이 먼저 필요하다고 하는 각오·결의를 다지게 되었다. 그에 필요한 어떤 노력을 나름대로는 펼쳐 왔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름의 어떤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번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저를 포함해서 공정위 직원들 모두가 사실은 놀랍고 충격에 빠지게 된 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현재 공정위에 있는 직원 누구도 사실은 그 존재 자체도 알지 못했던 이른바 2009년의 문건이 나타나게 됐다. 아마 그것이 이번 검찰 수사의 가장 중요한 단초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는데, 그 2009년 문건의 어떤 내용들이나 또는 그것이 실행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를 포함해서 우리 직원들 모두가 놀라운 어떤 그런 사실들로 충격을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이 과거의 문제로만 치부하고 현재로부터 단절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러한 어떤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로 인해서 추락된 국민의 신뢰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기관장으로서 저의 책임이고 이러한 각오에 대해서는 600명 공정위 직원들이 모두 다 동의하고 그리고 참여해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전속고발제를 부분 폐지하겠다고 했는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

▶전속고발제 개편과 그에 따르는 리니언시제도의 운영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다시 자세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저희 공정위 조직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법무부, 검찰 등 범정부 부처와의 어떤 관련된 문제이고 그에 대한 일정이 이미 내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오늘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

다만 그 앞에 있던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 공정위는 전체 직원 600명에, 정부부처 쪽에서는 굉장히 작은 부처다. 하지만 경쟁법 즉, 공정거래법 등의 소관법률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독점적인 방안 권한을 갖고 있었다. 또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전속고발제가 되겠다, 하지만 꼭 전속고발제가 아니더라도 행정적으로도 저희 공정위가 사건 처리를 하지 않으면 신고인이나 민원인이 또 다른 어떤 구제수단을 찾기 어려운 등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다. 경쟁법 집행의 권한 자체도 막강한데 그것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공정위에 수많은 민원 또는 신고 사건들이 몰려드는 그런 악순환을 반복해 왔다고 생각한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공정위에 1년 동안 약 4000건의 신고사건이 접수된다. 민원은 5만 건이고 그리고 그중에서 시정조치 이상의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연 500건에 달한다.

전 세계의 어떤 경쟁당국도 이렇게 많은 신고·민원 사건 또는 사건처리의 부담을 지고 있지는 않다. 그러다 보니까 신고 또는 민원이 처리가 지연되고, 또 그 결과가 신고·민원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악순환이 반복돼 왔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를 단순히 현재의 공정위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한다는 방식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어떤 어려움이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정위가 그동안 독점해 왔던 여러 가지 막강한 권한들을 한편으로는 형사 또 한편으로는 다양한 어떤 민사 수단으로 분산시킴으로써 민원·신고인들이 자신의 문제를 보다 신속하고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그 속에서 공정위가 정말로 집중해서 다뤄야 할 중요한 사건들에 그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듦으로써 저희 공정위 직원 한 분, 한 분이 경쟁법 집행의 전문가로서 인정받는 이 길로 가는 것이 지금 공정위가 처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장기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어떤 관점을 작년부터 '경쟁법 집행에 경쟁의 원리를 도입한다.'라는 슬로건하에서 저희들이 차근차근 준비를 해왔다. 그리고 그러한 어떤 내용들을 담아서 역시 이번 주에 자세히 브리핑할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의 내용 속에 충실히 담았다. 다시 한 번, 지금 공정위가 처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일단 단기적으로 재취업 문제나 OB와의 어떤 관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씻어내는 단기적인 대책뿐만 아니라, 공정위가 경쟁법 집행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장기적인 제도개선 및 관행의 정립을 통해서 현재 공정위가 처한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약속한다.

-이 재취업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공정위뿐만 아니라 공직사회 전반에 있어서 문제라고도 할 수 있겠다. 인사혁신처나 아니면 저희 정부에 제대로 건의를 해서 어떤 시스템을 이 정부 자체가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야 하지 않나.

▶사실 이 공직사회의 여러 가지 투명성 제고, 책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제가 국민위원으로서 참여한 지난 1년 2개월 동안에도 인사혁신처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어떤 논의와 대책 마련이 있었다. 그러한 것이 국무회의에서도 여러 차례 보고되고 의결된 바가 있다.

이번에 저희가 공정위의 명예퇴직 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경력관리 의혹 또는 특별승진 등등과 관련한, 또는 재취업 심사과정에서의 어떤 서류 이런 것에 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었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저희 공정위 차원에서의 개선 노력을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 가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들도 갖고 있다.

다만 이것이 공정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이러한 어떤 제도의 기본은 인사혁신처에서 준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런 개선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인사혁신처와 협의해서 구체적인 어떤 정부 전체 차원의 제도개선 및 그리고 공정위 차원의 자체 규정 매뉴얼로 구체화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

-불구속 기소된 지철호 부위원장은 혹시 거취를 표명했나. 또 기소된 국장은 어떻게 되는 건가.

▶검찰 기소의 효력은 검찰로부터 통지서가 도달, 송부해서 도달되었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 아마 이번 주 내로는 도달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 현직 두 분과 관련된 문제는 기관장으로서 저에게는 가장 아픈 부분이고 또 어려운 부분이 될 것입니다마는, 두 분은 이제 일반직 공무원, 한 분은 일반직 공무원이고 또 한 분은 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관련 규정이 다르다. 그래서 검찰로부터 관련 문서가 송달이 되면 그 관련 규정에 따라서 검토를 할 것인데 다만,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고 또 제가 임명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한 말씀만 더 부탁을 드리면 저희 공정위 직원들의 재취업 문제나 또는 OB들과의 부적절한 접속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 공정위가 이미 해 왔던 그 노력에 추가해서 더욱더 엄정하게 관리를 하겠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확실한 혁신의 의지를 국민들께 약속을 드리겠다. 다만 이런 단기적인 대책만으로 지금 공정위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거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저희 공정위 전체의 조직 문화, 인사 원칙 더 나아가서 공정위의 법 집행 체계 등에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관해서 제가 작년 취임한 이래로 지금 이 순간까지 누구보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에 적합한 제도와 관행을 통해서 안착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다.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그렇지만 이런 조직 창설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해서도 이것을 그냥 단기적으로 모면하기 위한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지는 않다. 근본적으로 저희 공정위가 경쟁법 집행기관으로서 한국 경제의 경쟁질서를 제고하고 시장의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그 막중한 소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저를 포함한 공정위 직원 모두가 끊임없는 노력을 할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하고 그리고 또 약속드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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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동훈 기자

미래는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는 가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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