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5일부터 2주간 양 회장 소유 계열사 특별근로감독…노동관계법 위반 확인시 즉각 사법처리

'엽기행각'과 '직원폭행' 등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오는 5일부터 2주간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다.
4일 고용부는 "최근 퇴직한 직원을 폭행한 영상 등이 언론에 보도돼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사건과 관련해 즉각적인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번 특별근로감독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퇴직한 직원을 무차별로 폭행하고 직원들에게 가혹행위를 강요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한 특별조치"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특별근로감독반'을 편성해 오는 5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필요시 기간은 연장된다.
근로감독 대상은 양 회장이 실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국인터넷기술원그룹의 계열사인 △한국인터넷기술원 △한국미래기술 △이지원인터넷서비스 △선한아이디 △블루브릭 5개소 전체다.
특별근로감독반은 노동관계법 전반을 점검하고, 특히 언론에 보도되었던 사항 외에 소속 직원들에 대해 추가적인 폭행·폭언 등의 가혹행위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감독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확인되는 사항에 대해선 즉시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또 노동관계법 위반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나 불합리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개선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사례와 같이 직장 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노동자에게 폭력·폭언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선 예외없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