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황은 저점 지났지만 여전히 고용회복은 더뎌…재연장 여부 주목

조선업이 아직 본격적인 회복세로 돌아서지 못한 가운데 정부의 고용지원이 올해 끝난다. 고용노동부는 뚜렷한 고용 회복세가 보이지 않는 조선업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지난 6월 6개월 연장했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6개월 더 연장할지 고민에 빠졌다.
이재갑 고용노둥부 장관은 9일 서울 세종대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2년 6개월 동안 유지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이 12월에 만료될 예정"이라며 "연말까지 조선업과 고용위기지역의 경기상황과 고용동향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연장여부를 판단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조선업 업황 및 밀집지역의 고용은 모두 저점을 지나 회복세에 있는 것으로 보이나 아직 고용증가가 본격화되고 있지는 않다"며 "조선업 구인수요가 빠르게 회복되는 거제‧영암 등에서도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고용회복 시기에 적합한 지원대책을 검토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15년 12월부터 경기 변동이나 산업구조가 변화해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는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1년간 했다. 지난 2016년 6월 조선업은 고용부가 시행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제도가 적용되는 첫 사례가 됐다. 2017년 6월에도 업황은 개선되지 않아 지원업종 지정기간이 1년 연장됐다. 올해 6월에도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동시에 한차례 더 연장돼 총 2년6개월의 지원기간을 벌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동안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우대지원, 조선업 희망센터 운영 등의 지원대책이 적용된다. 새마을금고 대출지원, 지역 사회간접자본(SOC)사업 재취업 지원 등도 이뤄진다. 훈련연장급여 지급, 생계비 대부 확대,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등도 올해부터 추가됐다.
올해 들어 조선업 취업자 수 감소폭이 둔화되는 점과, 조선업체들의 수주량이 늘어나는 점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재연장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선박 수주에서 실제 건조 이후 배값을 받기까지 2년여의 시일이 걸리는 점, 하청업체 등의 고용 상황은 여전히 열악한 점 때문에 지정기간 재연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대형사의 경우 큰 액수를 지원받지 않아 큰 영향은 없지만 보험료 납부 유예기간이 걸려있는 중소 협력업체들은 재연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비 환급비율이 줄어드는 점도 타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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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이르면 이달 중 업계 현황을 파악하고 의견을 들은 뒤 지정기간 재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갑 장관은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녹록치 않아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더욱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내년 일자리예산 23조5000억원 중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은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성과평가까지 꼼꼼하게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