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 수소충전소"…'규제샌드박스 1호' 2월 나온다

"강남에 수소충전소"…'규제샌드박스 1호' 2월 나온다

세종=권혜민 기자, 유영호 기자
2019.01.10 14:56

(종합)탄천물재생센터등 서울 6곳에 수소충전소 임시허가·실증 검토…맞춤형 유전체분석서비스도 특례 추진

머니투데이 수소전기차 넥쏘/사진=홍봉진 기자
머니투데이 수소전기차 넥쏘/사진=홍봉진 기자

정부가 다음달 문재인정부 규제완화 정책의 상징인 '규제 샌드박스 1호' 실증사업을 선정한다. 수소차 판매 확대에 '걸림돌'이었던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 관련 규제에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 경우 법 개정하지 않더라도 서울 강남 등 상업지역에 수소충전소를 세울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규제 샌드박스 준비상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오는 17일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근거 법안인 '규제혁신 5법' 가운데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이 시행된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제도다. 유망 산업·기술이 규제에 발목이 잡히는 일이 없도록 규제를 없애주고, 문제가 있으면 사후 규제하는 '선 허용, 후 규제' 형태다. 어린이가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에서 유래했다. 문재인정부는 혁신성장의 토대인 규제혁신을 위해 도입을 추진해 왔다

규제 샌드박스는 규제가 불합리하거나 모호할 때, 혹은 관련 제도가 갖춰지지 않았을 때에만 적용된다. 이 경우 크게 2가지 형태로 규제 적용을 피할 수 있다. 먼저 이러한 규제 탓에 신제품‧신서비스의 시장 출시가 어려울 때에는 법령이 정비될 때까지 기본 2년, 최대 4년간의 임시허가를 받아 상품 출시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

모호하거나 불합리한 규제에 더해 금지규정으로 사업화 자체가 어려울 경우엔 실증 특례를 받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후 법령정비를 통해 정식허가를 받거나, 법 개정이 지연될 경우 임시허가를 받아 시장에 출시한다. 다만 금지 규정이 있는 경우엔 법 개정 전 임시허가를 받을 수 없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자료=산업통상자원부

또 규제 특례가 주어져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는 영향이 없어야 한다. 실증 테스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엔 즉시 특례가 취소된다.

산업부는 2월 중 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차관과 전문가로 구성되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규제특례를 부여할 첫 대상 사업을 결정한다. 빠른 추진을 위해 사전 수요조사도 했다. 그 결과 도시지역 수소충전소 설치,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등 산업부에만 총 10건의 사례가 접수됐다.

구체적으로 강남 탄천 하수처리장(물재생센터) 등 서울 시내 6곳에 대한 수소충전소 설치 요청이 들어 왔다. 현재는 수소차 충전소는 일반주거 지역이나 공업지역에만 설치할 수 있다. 준주거, 상업지역에는 설치가 불가능하다. 특례 부여가 결정될 경우 교통량이 많은 도심에서 충전소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돼 수소차 보급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서울시의 입지제한 조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상 이격관리 규정 등이 있어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가 불가능하다"며 "규제 샌드박스가 없다면 실제로 엄두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들의 제도 활용을 돕기 위해 △신청 △심의 △실증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정책도 함께 펼치기로 했다. 부처별로 사전 상담‧컨설팅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소비자 안전과 실증 테스트 비용이나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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