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중 규제특례심의委 열고 결정… 규제샌드박스가 우리 사회 새활력될 것"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0일 "국회에 수소자동차 충전소가 설립된다면 규제샌드박스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성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규제샌드박스 관련 “수소충전소 신청이 여러군데 들어와 있는데 국회에도 하나 신청서가 들어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 장관은 “규제샌드박스 신청이 10건 정도 들어와 있다”며 “2월쯤에 한두번 정도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결정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규제샌드박스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규제를 벗어나 신기술‧서비스를 시장 출시(임시허가) 또는 실증(실증특례)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유망 산업·기술이 규제에 발목이 잡히는 일이 없도록 규제를 없애주고, 문제가 있으면 사후 규제하는 '선 허용, 후 규제' 형태다. 어린이가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에서 유래했다.
성 장관은 규제샌드박스 도입 의의에 대해 “산업 경제적 가치 측면에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안전과 우리의 산업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며 “규제샌드박스로 (신기술과 신산업이) 실현되고 검증되면 우리 사회에 활력을 주고 산업에 도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규제샌드박스를 실시하며 고민하는 것들이 지금 규제가 존재하는 가치와 그 규제를 넘어서 시장에서의 경제와 산업에 대한 가치로 어는 수준에서 사회적으로 수용해가며 갈수 있을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느 하나가 맞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균형 이뤄갈 때 우리 사회에 맞는 것이지 어느 한 쪽 가치가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