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새벽 무렵에 WTO에서 발표…패소하더라도 최대 15개월의 유예기간 있어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 여부가 조만간 결정된다. 전문가들은 수입 재개에 무게를 두고 있다. 원산지 표시를 세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는 한국시간으로 12일 새벽 무렵 후쿠시마 수산물의 무역분쟁 최종심 결과를 발표한다. 일본은 2015년에 한국 정부를 WTO에 제소했다.
한국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자 후쿠시마 주변 8개현 50개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했다. 대구와 민어, 농어 등이 금지 대상이었다. 2013년 9월에는 후쿠시마 주변 8개현 모든 수산물의 수입금지를 결정했다. 일본이 제소한 이유다.
WTO는 지난해 2월 일본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 정부는 두 달 뒤 상소했다. 그 결과가 오는 12일 새벽 무렵 나온다. 전례와 최근 상황을 봤을 때 1심 판정을 뒤집기 쉽지 않아 보인다.
WTO 패소 결정이 나더라도 당장 후쿠시마 수산물이 수입되는 것은 아니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WTO 패소를 하더라도 최장 15개월 간의 이행기간이 있다"며 "유예 기간을 활용해 대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만약 후쿠시마 수산물의 수입이 재개될 경우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원산지 표시를 강화하는 것 정도다. 그러나 현행법상 원산지는 국가만 표기하도록 돼 있어 후쿠시마 수산물 여부를 알기 어렵다.
이에 따라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제품의 원산지에 국가와 지역명을 모두 포함하는 내용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이 통과되면 후쿠시마에서 나온 수산물을 바로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법 개정으로 국가와 지역명을 동시에 표기할 경우 전 세계에서 수입되는 모든 제품의 원산지를 자세하게 밝혀야 한다. 물리적인 한계가 생길 수 있다.
만약 일본에 한정해서 국가와 지역명을 모두 표기하면 또 다시 무역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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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일본의 제소에 대해 대형 원전사고 발생지역이 갖는 환경적 특수성을 강조하고 일본산 식품의 위해성 관련 조치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며 "분쟁해결 절차가 종료되면 국민들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