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주 회복' 조선업 종사자, 2개월 연속 증가

'수주 회복' 조선업 종사자, 2개월 연속 증가

세종=박경담 기자
2019.09.30 12:00

고용노동부 '2019년 8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근로자 1인당 월급 348.4만원, 전년대비 2.8%↑

31일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 정문. 근로자들이 퇴근을 하고 있다./사진=안정준 기자
31일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 정문. 근로자들이 퇴근을 하고 있다./사진=안정준 기자

조선업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조선업 종사자 수가 2개월 연속 증가했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2019년 8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조선업이 포함된 기타운송장비제조업 종사자는 전년보다 2000명 증가했다.

기타운송장비제조업 종사자는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계속 뒷걸음질치다 지난 7월 1000명 증가로 반등했다. 조선업 경기가 되살아난 영향이다. 조선업 수주량은 지난 5월부터 4개월 연속 세계 1위다. 올해 1~8월 누적 수주액 역시 중국을 제치고 세계 선두다.

지난 달 마지막 영업일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총종사자는 1825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32만3000명 증가했다.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가 각각 25만8000명, 8만명 늘었다. 반면 기타종사자는 1만5000명 줄었다. 규모별로 보면 상용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는 29만명, 300인 이상은 3만3000명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가 10만9000명 증가하며 가장 많이 늘었다. 이어 도매 및 소매업(4만5000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4만2000명) 순으로 종사자가 늘었다. 금융 및 보험업(-9000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2000명)은 종사자가 전년보다 줄었다.

지난 7월 기준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급은 348만4000원으로 전년 대비 2.8%(9만6000원) 증가했다. 1인당 월급 증가 폭은 3~4%대였던 최근 3개월과 비교해 작았다.

고용부는 지난해 7월 자동차산업 근로자가 임금협상 타결분을 받아 월급이 늘었던데 따른 기저효과를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자동차 외 산업의 특별급여 지급체계 변경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7월 상용근로자 특별급여는 전년과 비교해 6.6% 감소했다.

상용근로자 월급은 2.7%(9만7000원) 늘어난 369만3000원으로 집계됐다. 임시일용근로자 월급은 151만6000원으로 5.6%(8만원) 증가했다.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사업체 월급이 316만6000원으로 3.4%(10만5000원) 늘었다. 300인 이상 사업체 월급은 0.4%(1만9000원) 증가한 517만5000원을 기록했다.

올해 1~7월 누계 1인당 월급은 347만7000원으로 3.3%(11만1000원) 올랐다. 같은 기간 물가수준을 반영한 1인당 실질월급은 2.6%(8만6000원) 상승한 332만1000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1인당 근로시간은 176.5시간으로 전년보다 4.4시간 많아졌다. 올해 7월 근로일수가 21.6일로 전년 대비 0.6% 증가한 영향이다. 산업별로는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근로시간이 192.5시간으로 가장 길었다. 광업(191.5시간)이 뒤를 이었다. 건설업(144.9시간)은 근로시간이 가장 짧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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