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오는 4월1일 시행되는 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조치법 추진을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자립화 성과를 낼 수 있는 발판이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조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오는 23일부터 3월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규제‧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4월1일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은 오는 4월1일 소부장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을 정비하기 위해 이뤄졌다.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주기 지원의 근거를 담은 소부장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27일 국회에서 의결, 같은달 31일 공포됐다.
시행령은 △핵심전략기술 선정 △특화선도기업 선정 △수요-공급기업간 협력모델 지원 △특별회계 신설 등 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내용과 절차를 담고 있다.

먼저 특별법 개정을 통해 소재·부품 외에 장비 분야가 새로 정책대상에 포함된 점을 반영해 소재·부품·장비 업종을 통합해 규정했다.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의 세부절차도 포함했다.
핵심전략기술과 100대 특화선도기업‧강소기업 선정 등을 위해 선정기준, 절차, 자료제출, 조사 등 내용과 절차도 마련했다.
아울러 수요-공급기업간 협력모델의 발굴‧지원에 관한 사항과 참여기업이 요구하는 규제개선 신청‧심의 절차도 담았다. 기술개발, 기술이전 및 사업화, 테스트베드 개방·활용 등에 관한 기관·절차와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운영 등 세부내용도 규정했다.
이 밖에 경쟁력강화위원회의 구성·회의운영과 실무추진단 운영 등 추진체계 관련 규정도 만들었다.
이원주 산업부 소재부품장비협력관은 "시행령 개정은 국가적 아젠다로 부상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산업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을 완성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의미"라며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가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민관이 긴밀히 협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