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마스크 제조사의 공적판매물량을 기존 50%에서 80%로 긴급 상향한다. 시장 자율 배분 기능이 마비돼 여전히 시장에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수출 통제 물량이 전체의 10%인 것을 감안하면 시장 판매 물량은 나머지 10%에 그치게 된다.

3일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가 유통수량과 판매가격을 관리하는 공적 물량 마스크의 비율이 이르면 4일부터 국내 일일 생산량(약 1200만장)의 80%까지 늘어난다.
현재 국내 생산량의 50%를 정부가 확보해 우체국, 하나로마트 등 공적 채널을 통해 마진 없이 판매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원활한 수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마스크를 신속하고 충분히 공급하지 못해 불편을 끼치는 점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하기까지 했다.
문 대통령은 "관계 부처들이 긴밀히 협력해 이른 시일 내에 해결해달라"며 "정부의 모든 조직을 24시간 긴급 상황실 체제로 전환해달라"고 비상한 대응을 당부했다. 정부가 문 대통령의 당부에 내놓은 1단계 해결책은 공적 물량을 80% 수준까지 늘리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더해 마스크 수급 양상을 봐 가며 통제물량을 100%로 상향하는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마스크 물량 통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관할이지만 아예 기재부 산하 조달청으로 권한을 사실상 이관하겠다는 것. 조달청이 마스크 수급의 키를 쥘 경우 국내 마스크 제조 및 유통 물량 전량이 국가관리 하에 놓이고 수출은 전면 통제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제까지는 마스크가 전략물자가 아니었지만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런 물자는 조달청이 비축하는 제도도 생각해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12일부터 역사상 첫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발동해 마스크 수급 통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물가안정법에 따라 긴급수급조정조치는 '물가가 급격히 오르고 물품 공급이 부족해 국민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최대 5달 동안 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부터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생산계획의 수립·실시 및 변경 △공급 및 출고 △수출입의 조절 △운송·보관 또는 양도 △유통조직의 정비, 유통단계의 단순화 및 유통시설의 개선 등을 정부가 지시할 수 있다.
독자들의 PIC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