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부터 양육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0세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지원액이 최대 2배 뛴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 열고 이 같은 내용의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을 확정했다.
정부는 2022년부터 12개월 이하 자녀에 대해 '3+3 육아휴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1년의 육아휴직기간 동안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50만원이다. 나머지 4~12개월은 통상임금의 50%, 월 최대 120만원이다.
통상 아빠가 많이 활용하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적용되는 육아휴직급여는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50만원이다. 나머지 기간 육아휴직급여는 첫번째 육아휴직자와 같은 월 최대 120만원이다.
정부는 0세 자녀에 한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쓸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육아휴직급여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가령 엄마가 아이 출산 이후 1년 동안 육아휴직을 내고 아빠는 3개월 넘게 쓴다면 부모 모두 3개월치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300만원이다. 3개월 동안 매달 최대 600만원을 육아휴직급여로 받는 셈이다.
아빠 육아휴직 기간이 각각 2개월, 1개월이라면 이 기간 동안 월 최대 육아휴직급여는 각각 250만원, 200만원이다. 부모 합산 월 최대 육아휴직급여는 각각 500만원, 400만원이다.
부모 중 한 사람만 0세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는 기존과 같은 최대 월 최대 150만원이다. 다만 4~12개월에 적용되는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50→80%, 월 최대 120만원→150만원으로 확대된다.
정부 관계자는 "2018년 기준 육아휴직자 중 0세 때 사용 비율은 여성이 73.0%로 높은 반면 남성은 24.2%에 불과하다"며 "자녀 양육시간 확보가 특히 중요한 영아기 부모의 육아 참여 지원을 통해 여성 위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던 직장 문화 개선, 여성의 고립육아 해소, 경력단절 예방 효과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