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2025년 0~1세 자녀를 둔 가구에 월 5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한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 열고 이 같은 내용의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을 확정했다.
정부는 0~1세 영아수당 지급을 신설하기로 했다. 지급은 2022년 태어난 아이부터 적용받는다. 정부는 영아수당을 도입 첫 해인 2022년 30만원부터 시작해 2025년 50만원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영아수당은 기존 어린이집 보육료, 양육수당을 대체하게 된다. 현재 0~1세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 입장에선 큰 차이가 없다. 부모는 어린이집 보육료 50만원 가운데 47만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나머지 3만원을 내고 있다. 영아수당 50만원을 받으면 자기 부담분이 사라지고 전액 정부 지원금으로 어린이집 보육료를 낼 수 있다.
집에서 가정 양육을 하는 부모는 지원액이 크게 늘어난다. 현재 월 양육수당은 0세 20만원, 1세 15만원인데 영아수당 50만원이 정착하면 0세 기준 정부 지원액은 30만원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