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산업안전과 관련해 예방정책의 기초자료로서 관련 통계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은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 발생통계와 보상통계를 일치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계속 있어 왔다.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자의 개인적인 불행을 사전에 방지하고 국가 전체적인 인적자원 유지보전 측면에서 볼 때도 어떤 형식으로든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모두가 동의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 산업재해 통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 통계를 기준으로 작성되고 관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재 발생통계와 보상통계는 근본적으로 그 취지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산업재해 발생 통계는 기본적으로 특정기간 즉 예를 들면 특정해 1월 1일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 즉, 일정기간에 발생한 산업재해 총 건수를 정확히 반영하면 된다. 하지만 산재보상 통계의 경우 산재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에 의해 3년간 보장된다.
이 때문에 신청 시기가 다르고 또 산업재해로 승인받지 못한 노동자가 소송을 통해 나중에 추가로 승인받는 경우도 생긴다. 해당 연도에 발생한 산업재해가 아니더라도 그 해의 산재보상 건수에는 포함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산재보상 통계는 특정 기간 동안 실제로 보상을 해 준 총 건수를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산업재해 발생 통계와 산재보상 통계가 반드시 일치해야 할 이유는 없다. 일치의 실익도 적을 뿐만 아니라 발생통계와 보상통계를 물리적으로 일치시키더라도 산재 은폐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일지라도 다른 법령에 의한 보상을 받았거나 또 산재보험법에 의한 산재보상보다 높은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면 반드시 산재로 보상을 받으라고 강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 재해 또한 산업재해임에는 분명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재해 발생 통계와 보상 통계는 다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산업재해 발생과 보상 통계를 분리해서 관리해 산업재해를 당했음에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산재노동자가 없도록 하는 것이 보다 더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의 방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조사표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산업재해조사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재 사망사건이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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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부터 산재요양신청서를 제출하면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는 산재발생보고서 갈음제도를 운영하다가 2013년에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2014년 7월부터는 노동자의 산재요양신청과는 별개로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산재 발생보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산업재해조사표 상당 부분은 산재보상을 위한 최초요양신청서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사업주의 업무부담 경감 차원에서 산재요양신청서를 산업재해조사표에 갈음하게 하거나 별도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게 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다.
또 산재요양신청서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을 갈음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된 내용을 전산시스템으로 지방노동관서와 안전보건공단에 실시간 연계시키고, 지방노동관서에 별도로 제출되는 산업재해조사표 또한 근로복지공단과 안전보건공단과 실시간 연계되도록 한다.
결론적으로 산업재해 발생통계와 보상통계는 산업재해조사표를 근간으로 해서 각자 '따로 또 같이' 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