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주식으로 약 3억 벌었는데…국내외 손익 합치면 낼 세금 없다?

[TheTax] 주식으로 약 3억 벌었는데…국내외 손익 합치면 낼 세금 없다?

세종=오세중 기자
2026.08.15 08:02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양도소득세

[편집자주]  세금과 관련된 개념적 정의부터 특수한 사례에서의 세금 문제 등 국세청과 세금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드립니다.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개인투자자 A씨는 2024년경 모증권사에 개설된 계좌로 주간에는 한국거래소(KRX) 파생상품시장에서 코스피200옵션·선물을 거래했다. 정규시장이 종료된 후 야간에는 유럽파생상품거래소(EUREX, 독일에 개설돼 있는 파생상품거래소 '유렉스') 연계 코스피200옵션·선물도 거래했다. A씨는 이 거래를 통해 양도소득금액 2억7465만3760원, 산출세액 1360만7688원으로 202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지만 이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과세당국은 다음해인 2025년 7월경 A씨에게 2024년 양도세 1377만5060원(가산세 포함)을 고지했다. 이에 A씨는 양도세 전액을 납부했지만 한 달 뒤인 8월 경 '국내 및 국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로 인한 수익과 손실을 합산하면 납부할 세액이 없다'는 취지로 이미 납부한 양도세의 환급 경정청구를 했다. A씨는 양도세를 돌려 받을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과세당국은 A씨의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까지 했으나 기각 결정을 받았다. 환급해달라는 요구가 맞지 않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A씨는 왜 세금 신고까지 마치고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을까. 국내 파생상품 시장과 연계된 유럽 선물 거래인 만큼 통합적으로 손익을 봐야하는데 유럽 거래소에서 난 수익에 대해 세금을 추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봤다.

A씨는 우선 이 과세 근거가 불명확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자본시장법상 '해외의 유사한 파생상품시장'이라는 개념은 의미가 불명확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했다.

파생상품 거래는 실제 자산의 이전 없이 포지션만 이전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양도차익 산정에 있어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를 적용한 것으로 동일기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원래 양도세 양도차익을 계산을 할 때는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각각 달리 적용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 또는 모두 기준시가로 통일해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은 셈이다.

특히 국내(KRX)와 해외(유렉스) 거래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파생상품 거래이므로 손익을 통산해야 함에도 이를 분리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런 분리 과세는 결과적으로 과도한 세 부담을 초래해 재산권은 물론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A씨의 이 같은 주장을 조목조복 반박했다. 법원 역시 과세당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손을 들어준 것이다.

우선 '파생상품시장'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 과거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해외 파생상품시장(유렉스 포함)에서의 거래로 발생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국세청은 반박했다. 따라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해외의 유사한 시장'이라는 개념도 법체계와 입법취지에 비춰 충분히 의미가 특정될 수 있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파생상품 거래(포지션 이전일 뿐이라는 주장)라 하더라도 청산 과정에서 금전 정산이 이뤄지는 이상 이는 자산의 유상 이전에 해당하는 만큼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히 양도차익 산정과 관련 장개시전협의거래 가격은 실제 체결된 거래가격으로서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기에 동일기준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세청은 국내 파생상품과 해외 파생상품은 법령상 별개의 과세 체계에 따르는 만큼 손익을 통산하지 않고 분리 과세한 것은 법 규정에 따른 것으로 실질과세원칙에 해당된다고 봤다.

아 벆애 과세 방식은 입법자의 정책적 재량에 속하는 영역이며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을 구분해 과세하는 것이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재산권이나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국세청의 처분이 법에 위배되지 않다고 판단해 A씨의 환급청구 관련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오세중 기자

...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