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문재인 의원'이 발의한 '사회적가치법' 5년계획 수립

[단독]정부, '문재인 의원'이 발의한 '사회적가치법' 5년계획 수립

세종=김훈남 기자
2021.04.30 17:55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공공기관들의 사회적 의무 이행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4년 국회의원 시절 처음 발의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이하 사회적가치 기본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정부의 공공분야 ESG(환경·사회·지배구조)의 기본 틀이 완성될 전망이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작업을 시작했다. 8월말까지 연구용역을 마쳐 사회적가치 기본법 입법과 발효에 보조를 맞춘다는 계획이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사회적가치 실현 기본법 시행 후 6개월 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성과 평가에 대한 방법론이 용역의 주된 내용"이라며 "기관별 자체평가 결과를 토대로 종합평가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사회적가치 기본법 제정안으로는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과 홍익표 의원이 각각 발의한 2개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공공기관이 실현해야 할 사회적 가치를 법률으로 규정하고 대통령 소속 심의기구 설치와 공공부문 성과평가 의무 등을 담은 내용이다.

법안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5년 단위 사회적 가치 실현 기본계획을 세우고 공공기관장은 1년 단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매년 사회적 가치 실현 성과를 평가하고 그에 따라 표창과 포상금 등 인센티브 부여 근거 역시 포함했다.

이 법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19대 국회의원 시절인 2014년 6월 가장 먼저 대표 발의했고 이후 김경수 당시 의원(현 경남도지사), 박광온 의원 등이 20대 국회에서 발의했으나 모두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그러나 여당이 과반을 확보한 현재 의석 구도에 비춰볼 때 이번엔 국회 통과가 유력하다는 분석이다. 박광온·홍익표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은 현재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심사 중이다.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 절차도 밟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김훈남 기자

안녕하세요. 정치부 김훈남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