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멤버십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올해로 끝

제주 멤버십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올해로 끝

세종=최우영 기자
2021.07.26 15:30

[2021 세법개정안]

제주 중문골프장. /사진=뉴스1
제주 중문골프장. /사진=뉴스1

제주도의 멤버십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이 올해로 끝난다. 업무용 승용차를 사용한 뒤 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엉터리로 제출하면 가산세를 물게 된다.

정부는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제주 소재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올해로 끝낸다. 제주 지역 골프장 매출은 코로나19(COVID-19) 유행 와중에도 2019년 1957억원에서 지난해 2277억원으로 16.4% 늘었다. 위기지역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개소세 감면 취지와는 어긋난다는 판단이다. 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위기지역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소세 75% 감면은 2년 연장한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손금산입액의 1%를 가산한다.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도 해당금액의 1%를 가산한다. 운행기록 없이 전액을 비용으로 인정하는 한도는 1500만→500만원으로 축소한다. 감가상각비와 처분손실의 연간 한도 역시 800만→400만원으로 줄인다.

부동산임대·이자·배당소득의 매출액 비중 기준을 조정해 성실신고확인제 등의 적용대상 법인 범위를 매출액의 70→50%로 바꾼다. 이월결손금 공제 등으로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도록 산출방식을 변경한다. 산출세액과 수입금액 기준 중 높은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식이다.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이들이 납세조합을 결성할 경우 소득세액의 5%를 세액공제해주는 납세조합 세액공제 한도를 100만원으로 신설한다.

아울러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을 통해 얻은 1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경우 다른 주택, 조합원입주권뿐만 아니라 분양권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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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영 기자

미래산업부 유니콘팩토리에서 벤처스타트업 생태계를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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