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예산안]

내년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생계급여(최저생계비)가 월 21만원(4인가구 기준) 남짓 오른다. 생계급여 수급 대상도 4만가구 확대된다. 노인 일자리는 사상 첫음으로 100만개를 넘는다. 저소득 청년의 생계 지원을 위해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확대하고 대중교통요금을 할인해주는 'K-Pass(패스)'도 도입한다.
29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기초생보 급여액 인상 등 수급자의 최저생활 보장 강화를 위해 내년 7조5411억원의 생계급여 예산이 투입된다.
우선 생계급여를 올해보다 13.2% 인상한다. 4인 가구 기준 올해 월 162만원에서 내년 월 183만4000원으로 오른다. 인상폭(21만3000원)은 지난 문재인정부 5년간(2017~2022년) 총 인상액(19만6000원)보다 크다.
생계급여 수급자를 정하는 잣대인 '기준 중위소득'도 '기준 중위 소득'의 30%에서 32%로 확대한다. 2015년 제도 설계후 처음이다. 3만9000가구가 수급 대상에 새로 편입된다.
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손본다.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3만5000명이 새로 의료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 새로 편입된 의료급여 수급자는 연간 34만원의 의료비용 절감 혜택을 보게 된다.

내년 노인 일자리 100만명 시대가 열린다. 올해 대비 14만 7000명 늘린 103만명의 노인 일자리를 만든다. 노인 인구 1000만명 시대를 맞아 10%에겐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의미다. 2018년 이후 동결됐던 노인일자리 수당도 2만~4만원(7% 수준) 인상한다. △공익형(월 27만원→월 29만원) △사회서비스형(월 59만4000원→월 63만4000원) 등이다.
기초연금 지급 인원도 665만명에서 700만6000명으로 확대하고 지급액을 월 32만3000원에서 33만4000원으로 올린다.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5만7000명을 위한 돌봄서비스도 월 16시간에서 20시간으로 확대한다.
출퇴근 교통비 부담을 최대 53% 줄여주는 교통카드인 K-Pass를 내년 7월 도입한다. 기존 알뜰교통카드의 불편을 개선했다. 21회 이상 이용시 교통비의 20~53%를 지원해주는데 월 최대 60회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매 이용 때마다 △일반인 300원 △청년 450원 △저소득층 800원의 할인이 적용된다. 일반인은 연 21만6000원, 청년은 연 32만4000원, 저소득층은 연 57만6000원 한도까지 지원된다.
또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를 50% 감면해 청년들의 생활비, 취업 준비료 부담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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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노후 산업단지에 청년이 선호하는 복합문화센터 100개소와 아름다운 거리 60개소를 확충하고 기숙사형 오피스텔과 카페 등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이른바 '산리단길 프로젝트'도 시행한다. 산단 근무·정주여건을 개선해 청년층의 근무 기피를 막겠다는 복안이다.
장애인에 대한 국가보호 강화를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 5조8000억원에서 내년 6조3000억원으로 늘린다.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을 12만4000명으로 확대하고 최중증장애인 돌봄에 대한 가산급여 시간을 월 152시간에서 195시간으로 확대한다.
특히 자해나 타해 등 도전적 성향으로 가정에서 돌보기 힘든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24시간 1대1 전담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주간돌봄의 경우 그룹형 1대1 사업을 통해 1500명, 개별 1대1 사업으로 500명을 지원한다. 24시간돌봄의 경우 1개소에서 시범 운영되던 사업을 전국 17개소로 확대 시행한다. 이를 위해 총 3567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다문화 가정 지원을 위해선 사회적 격차 완화를 목표로 168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저소득 다문화 가정 자녀 6만명에 교육활동비를 신규 지원한다. 부모 및 자녀에 대한 맞춤형 직업훈련도 확대한다.
또 저소득 한부모 양육비 지원대상을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확대하고 고교 재학 자녀까지 확대하는 등 3만 2000명을 추가로 지원한다.
취약 소상공인 12만명의 경영 부담도 완화한다. 저리 정책자금 대환대출, 고효율 냉난방기 기기 보급, 고용보험료 지원 등 정책 패키지를 통해 최대 연 500만원 수준의 경영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취약계층의 자립 기반 확충을 위해선 저소득 가구 아동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 가입 연령을 내년부터 0~17세로 확대한다. 지원 대상도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에서 주거·교육급여까지 포함한 전체 기초수급 가구로 넓힌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은 2년 연속 10만원 인상해 매월 50만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