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상한액을 규정한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을 전면 폐지한다. 2014년 시행된 단통법은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보조금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나눈다는 취지와 달리 소비자의 단말기 구매비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는 단통법을 비롯해 도서정가제와 대형마트 영업규제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민생규제 3건을 개혁, 국민 체감도를 높일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서울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 다섯번째, 생활규제 개혁'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당초 이날 토론회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윤 대통령이 토론회 시작 30여분 전 건강 등을 이유로 불참하면서 방 실장 주재로 진행됐다.
정부는 토론회에서 △단통법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영업규제 등 대표적인 생활밀접 규제 3건의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단통법은 전면폐지하기로 했다. 단통법은 2014년 이통사간 소모적인 경쟁을 막고 공평한 보조금 지급을 위해 도입됐으나 시장 경쟁 제한으로 소비자의 단말기 구매비용이 증가하고 이통사의 실적만 늘어났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정부는 단통법을 전면 폐지해 이통사 간 경쟁을 유도하되 보조금을 받지 않는 사용자에게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도서정가제는 정가의 15%이내에서만 책 가격을 할인하는 제도로 출판사에 최소 제작비용을 보전하고 과도한 할인 경쟁을 막기 위해 2002년 도입됐다. 하지만 최근 웹툰과 웹소설 등 새로운 형식의 출판물이 나오는 점을 고려해 획일적인 법정욕보단 다양성을 고려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출판생태계 보호를 위한 제도의 틀은 유지하되 현행 15%로 제한돼 있는 도서할인 규제를 완화, 영세서점의 할인율 유연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웹툰과 웹소설 등 새로운 형식의 출판물에 대해선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외할 예정이다.
매달 2·4번째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규정하는 대형마트 영업규제 역시 의무휴업일의 공휴일 지정원칙을 삭제한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도입했던 의무휴업 제도가 온라인 등 유통시장 변화로 국민의 기본권 제약 등 부작용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의무휴업일 공휴일에서 평일로 전환한 청주·대구 사례 등을 들어 지방정부 사정에 맞게 제도를 운영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정부는 또 자정부터 10시까지 대형마트 영업을 금지한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독자들의 PICK!
방기선 실장은 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 "그동안 정부 각 기관이 공익 현안과 과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정책 소비자의 입장을 생각하기 보다는 규제라는 쉬운 방식을 선택하게 되고 결국 규제들이 양산돼 왔다"며 "규제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필요 최소한의 수준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과 시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즉각 시정해야 한다"며 "국민의 자유를 제약하고 기득권의 독점 이익을 보장하는 규제들을 과감하게 혁파해서 국민들께 이익을 돌려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