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은 내용상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인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 재의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의 의사정족수를 3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의 상임위원 정원은 5명이지만, 국회 몫의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현재 2명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