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이 '제20대 대통령기록물' 이관을 위한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대상기관은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른 보좌기관·경호기관·자문기관 등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총 28개 기관이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법 제11조 '이관' 및 제20조의2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따라 기록물 관리와 철저한 이관 준비 요청, 이관과 관련된 지원 사항 등을 안내했다.
구체적으로 △기록물 이동 또는 재분류 등 금지, 기록물 관리장소 접근제한 안내 △전자기록의 부서별 단위과제 정비 및 이관 준비 절차 △종이문서의 주요 유형 확인 및 편철·정리 방법 △시청각기록물의 현황 확인 및 이관 목록 작성 방법 △행정박물의 이관 대상 수량 및 상태 확인 △웹기록(블로그·유튜브 등)의 기관별 운영 상태, 이관 방식 안내 등을 안내·점검했다. 재분류 등에 대해서는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
기록물 이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관 방법과 준비사항을 안내하고 생산기관별 기록물 정리 용품 등 이관을 위해 필요한 물품에 대해 기관별 수요를 파악했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차기 대통령 임기 개시 전까지 제20대 대통령기록물의 이관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