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대금정산주기 단축 위해 대규모유통업체 전수조사중"

주병기 "대금정산주기 단축 위해 대규모유통업체 전수조사중"

세종=박광범 기자
2025.09.29 12:00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9일 서울 마포에 위치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유통분야 납품업계와 현장간담회를 가졌다./사진제공=공정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9일 서울 마포에 위치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유통분야 납품업계와 현장간담회를 가졌다./사진제공=공정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9일 "공정위는 최근 대규모유통업체 전수조사를 통해 대금정산주기 관련 실태를 파악·분석하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납품업체들의 대금 안정성을 강화하면서 유통업계에서도 충분히 부담 가능하도록 대금정산기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에 위치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가진 유통 분야 납품업계와의 현장간담회에서 "최근 몇몇 사례에서 문제된 바와 같이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금지급기한이 지나치게 길어 거래 안전성이 떨어지고 납품업체의 자금난도 가중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는 '홈플러스 사태' 이후 대규모 유통업체의 정산기한이 적절한지 들여다보고 있다. 필요한 경우 정산기한 단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홈플러스와 같은 대규모 유통업체는 특약매입 상품은 판매 종료 후 40일, 직매입 상품은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정산해야 한다.

주 위원장은 또 "온라인플랫폼 분야에서 중소 입점업체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입법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온라인플랫폼법 추진과 관련, 미국 측 반발이 특히 큰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행위 규제 부분은 뺀 채,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갑을관계를 규율하는 '공정화법'만 우선 처리하는 일종의 절충안을 추진한단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주 위원장은 "중소 입점업체들의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면서 온라인플랫폼 시장에서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조속한 법안 통과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업종별 협회 대표들은 최근 유통환경 변화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토로하며 신속한 대금 정산과 안정적 거래 보장, 온라인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관행 시정 등을 공정위에 요청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들이 대기업, 온라인플랫폼 등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며 "대형유통업체와 소상공인이 공존하는 건강한 유통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있어 공정위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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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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