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생협, 결산 4개월내 경영공시 의무화…위반시 과태료 최대 100만원

의료생협, 결산 4개월내 경영공시 의무화…위반시 과태료 최대 100만원

세종=박광범 기자
2025.10.02 10:00
사진제공=뉴스1
사진제공=뉴스1

앞으로 보건·의료생활협동조합 및 연합회(이하 의료생협)는 경영에 관한 사항을 매 회계연도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료생협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개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이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안 생협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 생협법은 의료생협 등으로 하여금 매 회계연도의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관과 규약·규정, 사업결산 보고서, 총회·이사회 활동 상황 및 사업보고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의료생협 및 의료기관의 명칭, 주소, 연혁 및 조합원 현황 등의 기본 정보 △시·도지사 감독사항과 조치결과 △생협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를 공시하도록 시행령을 고쳤다.

또 개정 생협법은 의료생협 등의 경영공시를 대신해 공정위가 경영공시 사항을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공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통합공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사업결산 보고서 △총회·이사회 활동 상황 △시행령에서 규정한 기본정보 및 시·도지사 감독사항과 조치 결과 △사업보고서의 통합공시 서식을 마련해 시행규칙에 반영했다.

의료생협이 경영공시를 하는 경우에는 의료생협 등의 누리집에, 통합공시를 하는 경우에는 공정위 누리집에 게시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경영공시 의무 관련 위반행위를 과태료 부과 대상에 추가하고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도 시행령에 신설했다. 1차 위반 때는 50만원, 2차 위반 때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영공시 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의료생협 등의 재무 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소비자가 스스로 건전한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해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의료생협 등이 새롭게 도입된 공시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생협연합회에 개정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박광범 기자

.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