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음원·온라인 쇼핑몰 등이 소비자들이 구독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해지하는 과정에서 불리한 선택을 하도록 유도한 행위가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콘텐츠웨이브(웨이브)·엔에이치엔벅스(벅스)·스포티파이 등 4개 통신판매사업자가 가격 인상 동의·계약해지·정보 표시 과정에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불리하게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총 10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4월 '와우멤버십' 요금을 월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올리면서 가격 인상에 즉시 동의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의 앱 화면 설계(UI)를 사용했다. '동의하고 혜택 계속 받기' 버튼은 큼직한 파란색으로 중앙에 배치하고 '나중에 하기'는 작은 흰색 버튼으로 구석에 두어 소비자가 인상에 동의할 수밖에 없게 만든 것이다.
웨이브와 벅스는 자동결제 상품에 '중도해지' 기능을 두고도 이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소비자가 환불받을 수 있는 해지 방법을 알지 못하게 한 행위로 적발됐다. 벅스와 스포티파이는 청약철회 기한·방법·효과 등에 대한 고지를 누락했다. 스포티파이는 여기에 더해 회사명·대표자·주소 등 신원 표시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쿠팡에 250만원, 웨이브에 400만원, 벅스에 300만원, 스포티파이에 1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4개 사업자 모두 조사 과정에서 화면 구성 및 안내 문구를 수정하는 등 자진시정을 진행했다.
공정위는 넷플릭스, 왓챠, 네이버플러스, 컬리멤버스 등 다른 구독서비스 사업자들의 해지 정책도 함께 심의했으나 구독경제에서 '일반해지'와 '중도해지' 중 어느 방식이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지 판단하기 어려워 제재 여부를 유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 소비자의 구매선택 및 계약해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행위 등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저해하거나 소비자의 계약해지·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