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동장관 "정년연장 단계적 추진…5인미만 사업장 근기법 확대"

김영훈 노동장관 "정년연장 단계적 추진…5인미만 사업장 근기법 확대"

세종=조규희 기자
2025.10.15 13:33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2025.10.15. /사진=뉴시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2025.10.15. /사진=뉴시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년연장의 단계적 추진과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시작에 앞서 "950만 베이비부머 세대의 계속근로 수요를 충족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해 사회적 논의를 통해 세대 연대형 정년연장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미래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같이 밝히며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상향되는 상황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후소득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퇴직연금의 단계적 도입 의무화, 운영방법 다각화 등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실노동시간 단축과 플랫폼·특고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 보호도 언급했다. 그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수립해 노동시간 단축과 생산성 향상을 함께 지원하고 포괄임금 등 장시간 노동을 야기하는 제도들을 단계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며 "플랫폼·특고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을 제정해 기본적 권리와 지원근거를 명문화하고 사회보험, 육아, 임금·보수 등 부문별로 촘촘히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5인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의지도 밝혔다. 김 장관은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보호 필요성과 함께 영세사업주의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켜야 하고, 지킬 수 있는 조항부터'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비슷한 일을 하고도 차별받지 않도록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정립하고 초기업 교섭 및 원하청 상생협력 모델을 확산하여노동시장의 격차를 줄여 나가겠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의지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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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희 기자

안녕하세요. 경제부 조규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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