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코스피가 전 거래일(4073.24)보다 33.15포인트(0.81%) 상승한 4106.39에 장을 마감한 11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888.35)보다 4.08포인트(0.46%) 하락한 884.27에 거래를 종료했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451.4원)보다 11.9원 오른 1463.3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2025.11.11.](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5/11/2025111115542870559_1.jpg)
2009년 장기주식형펀드의 세제 혜택이 일몰된 이후 국내 투자자들은 10년 넘게 단기 매매 중심의 시장에서 세금상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 정부가 다시 '장기투자자 인센티브' 카드를 꺼낸 것은 자본시장의 성격을 단기투기형에서 장기자본시장으로 바꾸겠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반 투자자들의 장기투자에 혜택을 주는 방식을 세부적으로 잘 만들어달라"고 지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경제성장전략을 보고한 직후였다.
이 대통령이 내세운 '코스피 5000 시대'의 구상 속에서, 이번 조치는 단기투자 중심의 시장을 장기자본시장으로 전환하기 위한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유가증권시장의 거래회전율은 외국인 투자자의 약 2배 수준으로 단기 매매 중심의 행태가 고착화돼 있다.
정부는 주가 변동성 완화와 기업 자금조달 안정성을 위해 장기투자 유인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내년 경제성장전략을 '민간 중심 성장동력 확충'에 초점을 맞춘 만큼 가계의 장기 금융투자를 통한 내수 및 자본시장 활성화가 목표로 꼽힌다.
그동안 세제 혜택이 적용된 장기 상품은 청약통장이나 연금저축처럼 '원금보존형 저축'에 한정됐다. 물론 장기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사례도 없지 않다.
2008~2009년 시행된 적립식 장기주식형펀드와 장기회사채형펀드가 대표 사례다. 당시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주가 폭락으로 인한 '펀드런(fund run)'을 막기 위해 긴급 처방을 했다.
2008년 10월 정부는 적립식 장기주식형펀드와 장기회사채형펀드에 대해 세제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3년 이상 적립식으로 투자하면 연간 1200만원 한도 내에서 불입금 일부에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했다. 회사채형펀드 역시 3000만원 한도 내 배당소득을 비과세했다.
당시 정부는 이 조치로 주식형·채권형 펀드에 약 10조원의 자금이 유입되고, 2013년까지 총 1조3000억원 규모의 소득세 감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재정 부담과 '고소득층 감세' 논란으로 제도는 2009년 일몰됐다.
이후엔 주식을 장기 보유하더라도 세제상 인센티브가 사라졌다. 정부가 장기투자자 세제 지원책을 마련하면 사실상 10여년만의 부활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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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세제 혜택의 범위와 대상, 재원 부담이 핵심 변수로 꼽힌다. 이 대통령은 "장기투자 인센티브에 대한 반론이 있다. 결국 대주주가 혜택을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대주주들은 경영권 확보 목적의 지분을 가진 경우가 많아 부자 감세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장기투자 혜택은 소액 개인투자자 중심으로 설계될 전망이다.
일정 기간 이상 주식을 보유하면 양도소득세·배당소득세를 감면하는 '비과세·소득공제형 장기투자계좌', 퇴직연금의 기금화 추진과 맞물려 연금자산 일부를 국내 장기투자펀드로 편입하는 방안, 기존 ISA·IRP·연금저축 계좌의 세제 한도와 기간을 늘려 장기보유 자산에 추가 공제를 부여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