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정산때 납품업자에 판매장려금 등 공제내역 미리 알려야

납품대금 정산때 납품업자에 판매장려금 등 공제내역 미리 알려야

세종=박광범 기자
2025.11.25 10:22
사진제공=뉴스1
사진제공=뉴스1

앞으로 대형마트, 면세점, 온라인쇼핑몰 등 대형유통업체는 판매장려금이나 판촉비를 공제하고 대금을 지급할 때 납품업자에 그 공제 내역을 미리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자 간 거래에서 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고 납품업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유통 분야 표준거래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 3종을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 표준계약서는 대형마트, 면세점, 온라인쇼핑몰 등 대형유통업체가 판매장려금이나 판촉비를 공제하고 대금을 지급할 때 납품업자가 공제 내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사전통지의 내용과 시기를 구체화해 규정했다. 기존에도 공제내역을 납품업자에 미리 알리도록 하는 규정은 있었지만, 사전통지의 내용이나 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사전통지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단 지적에 따라서다.

구체적으로 납품대금 공제내역 사전통지 조항에 공제내역별 사전통지의 내용과 시기 등을 구체화 한 양식표를 신설했다.

통지 내용은 공제항목 및 공제금액, 관련 상품명, 관련 점포 수, 상품별 행사 판매 수량 등 납품업자가 세부 공제내역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각 업태별 특성에 맞게 기재토록 했다.

통지 시기는 대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최소 1영업일 전 범위 내에서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사전에 약정하도록 했다. 특히 사전통지 내용이 불충분할 경우 납품업자가 유통업체에 자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도 담았다.

다만 공정위는 공제내역 통지로 인한 유통업체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제내역을 게시하는 것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공정위가 표준계약서 개정에 나선 건 직매입 거래 분야에서 납품업자들의 판매장려금 부당 수취 경험률이 꾸준히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특히 대금 지급 시 판매장려금 등 납품 대금에서 공제되는 내역이 잘 공유되지 않는다는 납품업계 지적도 이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계약서 개정을 통해 대형유통업체의 깜깜이 대금 공제 관행이 차단돼 거래관계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납품업체의 대금 관련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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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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