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급사업자로부터 받은 기술자료를 경쟁 수급사업자에 전달하는 등 기술자료를 유용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디엔오토모티브의 기술 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법'(이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56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디엔오토모티브는 자동차의 엔진·변속기·차체 등에서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을 저감시켜 승차감과 내구성 등을 향상시키는 방진부품 관련 국내 1위 기업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 DN 소속 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디엔오토모티브는 2019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2개 수급사업자에 프레스금형의 제조를 위탁하고 이를 납품받았다. 이 과정에서 중도금 또는 잔금 지급을 조건으로 금형도면 12건을 요구해 제공 받았다.
금형도면은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금형의 구조, 형식, 치수, 재질 등의 정보를 도면형식으로 표시한 설계 자료로, 수급사업자들의 대표적인 기술자료다.
디엔오토모티브는 넘겨받은 금형도면 중 3건을 수급사업자와 아무런 협의 없이 수급사업자의 경쟁업체 등 제3자에 이를 제공했다. 이는 하도급법이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해당한다.
구성림 공정위 기술유용조사과장은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를 넘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한 행위와 수급사업자들과 아무런 협의 없이 제3자에게 임의로 자료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기술력과 노하우가 시장에서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경쟁 기반을 훼손하는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발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