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12월 2일부터 전격 인하…국세청, 민생지원 차원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12월 2일부터 전격 인하…국세청, 민생지원 차원

세종=오세중 기자
2025.11.25 12:00
사진=머니투데이 DB.
사진=머니투데이 DB.

민생지원 차원에서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가 12월 2일부터 전격 인하된다.

국세청은 25일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이후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경기 부진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를 지원을 위해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납부대행 수수료율 인하는 이재명 정부의 민생경제 활력제고 정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단체 등 납세자 개선의견을 적극 반영한 사례다.

국세청은 신용카드사·금융결제원과 협의를 거쳐 지난 8월 14일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납부수수료율) 인하안을 결정·승인했다.

국세청·기획재정부·금융결제원의 시스템 개선작업 등을 거쳐 10월 31일 관련 국세청장 고시(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고시)를 개정하고 올해 12월 2일부터 인하된 납부수수료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신용카드·체크카드 납부수수료 인하는 2016년 신용카드 납부수수료율 인하, 2018년 체크카드 납부수수료율 인하 이후 약 7년 만의 인하다.

카드업계는 경기부진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를 지원한다는 취지에 공감해 최대한 수수료를 인하했다.

납세자·세목의 구분 없이 적용되는 현행 납부수수료율을 0.1%p 일괄 인하했다. 영세사업자의 사업·생계와 밀접한 세목인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에 대해 신용카드 납부 시 0.4%포인트(p), 체크카드 납부 시 0.35%p를 인하해 신용카드 기준 50% 인하된 수수료율을 적용하게 된다.

다만 연간 총수입금액 1000억원 이상 납세자는 현행대로 수수료율 인하를 적용받지 못한다.

추가 인하되는 영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의 경우 직전년도 귀속분을 추계 또는 간편장부로 신고한 사업자다. 종합소득세에 관련해서는 전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하된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개인과 사업자별로 각각 적용되는 납부수수료율은 12월 2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후 개별 확인 가능하다.

국세 카드납부는 지난해 기준 약 428만건, 금액으로는 약 19조원에 이르며 납세자들이 부담한 수수료는 약 1500억원이다. 납부수수료율 인하로 신용카드 납부 기준 약 160억원의 수수료 경감 효과가 예상되며 일시적인 자금난 등으로 국세를 카드로 납부하는 납세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 청장은 "수수료 대폭 인하에 동참해 준 신용카드 업계, 금융결제원, 여신금융협회와 전산시스템 구축에 협조해 준 관계기관에 깊이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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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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