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격적인 한파를 앞두고 겨울철 난방용품 화재와 과열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겨울철 난방용품과 관련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난방용품 관련 안전사고는 총 4154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했다. 월별로는 1월이 741건(17.8%)으로 가장 많았고, 계절이 바뀌는 11월도 589건(14.2%)으로 뒤를 이었다.
사고 원인은 '화재·과열'이 49.2%(2043건)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제품 불량 관련' 사고는 36.1%(1501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화재·과열 사고는 제품 주변 물건이 타거나 화상으로 이어진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품목별로는 '전기장판 및 전기요'가 64.2%(266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온수매트'(16.5%, 684건), '전기히터(난로)'(6.6%, 276건) 등 순이었다.
전기장판의 경우 라텍스 매트리스나 두꺼운 이불을 덮고 사용해 과열로 화재가 발생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온수매트는 제품 불량 관련 사고 비율이 60.7%로 가장 높았다.
또한 신체 피해가 확인된 579건 중 85.3%(494건)가 화상 사고였다. 공정위는 저온 화상 사례도 보고돼 장시간 고온 사용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안전한 사용을 위해 △KC 인증 제품 구입 △타기 쉬운 소재와 함께 사용 금지 △장시간 사용 자제 및 미사용 시 플러그 분리 △전선·열선 꺾임 주의 등의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