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 개최

소비기한이 임박한 식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캠핑장의 전기 사용량 규제와 공동주택의 작은도서관 설치 의무는 완화한다. 제동 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는 단속 근거를 마련한다.
정부는 24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으로 현장규제 개선방안이 나왔고, 이번에 추가로 대국민 규제 개선방안이 공개됐다.
규제 개선방안은 총 21건이다. 일상 속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부터 행정절차를 합리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유통기한 임박 식품의 활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지금은 베이커리와 음식점, 편의점 등에서 판매 후 남은 제품과 소비기한 임박 식품 등을 폐기 처분해야 한다. 앞으로 식품 재고 정보를 공유해 판매되지 않은 식품을 할인 판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서 작은도서관을 필수 주민공동시설로 설치해야 하는 규제는 일부 예외를 인정한다. 반경 300m 이내에 도서관이 있거나 해당 주택단지 복리시설에 공공도서관 설치가 계획된 경우 등이다.
최대 600W로 규정된 야영장 전기사용량은 1100W로 상향조정한다. 조명과 휴대폰 충전 수준에 그쳤던 야영장 전기사용량이 헤어드라이어와 전기온풍기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65세 이상 고령층은 건축물대장과 토지 대장 등 민원서류를 현장 발급할 때 수수료를 면제한다. 지금도 민원서류를 온라인으로 발급할 때는 무료지만,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고령층은 현장 발급을 선호해왔다.
2박3일인 예비군 동원훈련의 연기사유에는 입사 예정, 본인 출산휴가, 배우자 난임치료 등이 추가된다. 현행 규정상으로는 본인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의 경우에만 동원훈련을 연기할 수 있다.
픽시 자전거의 단속 근거도 마련한다. 자전거법은 전기 자전거의 불법개조나 안전요건 미준수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 픽시 자전거를 포함한 일반 자전거는 단속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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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픽시 자전거를 포함해 일반 자전거도 제동장치를 제거하거나 안전요건에 부적합한 상태에서 운행할 경우 벌금과 과태료 등 처벌 규정을 신설한다.
김 총리는 "국민 불편과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가 필요하다"며 "관계부처는 이번 개선과제를 신속히 이행해 현장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