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주요 원재료→에너지 비용까지 확대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주요 원재료→에너지 비용까지 확대

세종=박광범 기자
2026.01.29 15:05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이 주요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된다. 에너지 비용 상승에 연동해 하도급 대금을 조정할 수 있어 수급 사업자의 에너지 비용 변동에 따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이재명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중점 법안이다.

개정안은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을 주요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 거래에서 주요 원재료 등 연동 대상의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 원·수급사업자가 사전 합의한 대로 하도급 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을 하도급 대금의 10% 이상인 주요 에너지(연료·열·전기 등 에너지법 상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했다.

이렇게 되면 연료와 열, 전기 등 에너지 비용이 크게 변동하더라도 그 변동분에 연동해 하도급 대금을 조정할 수 있어 에너지 비용 변동에 따른 수급사업자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도 확대한다. 지급보증제도는 원사업자가 부도·파산 등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제3의 보증기관이 대신 수급사업자에 대금을 지급토록 하는 핵심 안전장치다.

개정안은 그간 폭넓게 인정되던 지급보증 예외사유를 '1000만원 이하 소액공사'를 제외하고 삭제했다.

지급보증 의무가 확대되면 원사업자가 파산·부도 등 지급불능인 경우에도 보증기관을 통해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는 대로 조속히 하위 법령을 정비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라며 "새로 확대되는 제도들이 시장에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법 시행에 맞춰 가이드라인을 제정·배포하고 이해관계자 대상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박광범 기자

.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