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A씨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다.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받게 되면서 거주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전세나 월세로 임차하려고 한다. 오피스텔 전세금을 대출받아 발생하는 이자비용이나 월세 지출금액을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공제 받을 수 없다.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은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나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세대주의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이른바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을 앞두고 국민들이 실수하는 사례가 많다며 가장 잦은 실수 사례들을 소개했다. 질의응답 형식으로 연말정산에 대한 잦은 실수사례나 궁금증을 알아본다.
-다른 지역으로 진학한 자녀의 거주 위해 오피스텔을 임차했다. 월세 부담이 적지 않은데 월세 지출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가 일치해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인 부모님이 해당 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다면 계약서상 임차인 여부나 실제 월세 부담 사실과 무관하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세액공제 받지 못한 월세 지출액은 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증빙을 첨부해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세무서 직원의 검토를 거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로 살고 있는 어머님이 2025년 11월에 상가를 양도해 양도소득금액이 300만원 발생했다. 어머니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나 어머니의 체크카드·기부금 지출액 등등을 자녀가 공제받을 수 있나.
▷2025년 중 양도소득금액을 포함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해 발생한 가족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경로우대 등 추가공제도 적용이 불가능하다. 또 어머니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 어머니가 기부한 기부금과 어머니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또한 자녀인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없다.
-1자녀를 양육 중인 맞벌이 부부다. 연말정산 때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고했는데 배우자도 똑같이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고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맞벌이 부부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때 자녀를 중복해 공제받았다면 부부 중 1명은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중 공제받은 자녀를 제외해 소득세 확정신고를 이행하고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이후 수정신고 시 본세에 포함해 과소납부한 세액의 10%와 납부지연 가산세(1일 0.022%)도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중복공제 실수를 확인한 경우 가급적 종소세 신고 기간 중 수정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
-2025년 10월에 배우자가 사망해 2025년 12월 31일에는 배우자가 없는 상태다. 배우자가 사망하기 전까지는 계속 부양했는데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
▷배우자 공제는 원칙적으로 과세연도 말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해당 가족이 사망한 경우 사망하기 전일의 상황을 기준으로 하므로 2025년 10월에 사망한 배우자를 실제로 부양한 것이 맞다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연도 중 이혼한 배우자는 배우자 공제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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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신혼집을 마련하면서 배우자 명의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같이 상환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도 같이 받을 수 있나.
▷주택 명의자와 담보대출의 명의자가 일치해야 한다. 실제 대출을 같이 상환하더라도 대출 명의자가 아닌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2024년 1월1일 이후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면서 상환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받은 세대주는 이자 상환액에 대해 최대 20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25년 10월에 본인 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을 지급받았다. 2025년 중에 지출한 의료비에서 제외하고 연말정산하면 되나.
▷2025년 10월에 지급받은 본인 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이 언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지급된 것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2025년 중 지출한 의료비에 대한 지급분이라면 2026년 1월 연말정산 시 2025년에 지출한 의료비에서 차감하고 연말정산해야 한다. 2024년 또는 그 이전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한 지급분이라면 해당 연도에 지출한 의료비에서 차감하고 소득세 수정신고해야 한다.
-어머니에 대한 기본공제를 형이 받고 있는데 의료비는 동생이 부담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누가 받아야 하나.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나이·소득 요건을 제한하지 않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 대상이다. 따라서 형이 어머니를 기본공제 받고 있다면 동생은 어머니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