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점주들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판촉행사를 실시한 던킨과 배스킨라빈스의 가맹본부 '비알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가맹사업 분야에서 '판촉행사 사전동의제'가 도입된 이후 첫 과징금 부과 제재 사례다.
공정위는 비알코리아가 판촉행사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가맹점주들에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판촉행사를 실시한 행위와 관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1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알코리아는 던킨의 가맹점주가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2건의 판촉행사를 진행했다. 2023년 '현대카드 M포인트 차감 제휴 판촉행사', 2024년 1~2월 'SKT 상시 제휴 판촉행사'다.
비알코리아는 이 과정에서 비용 부담에 관해 전체 가맹점주 70%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다.
가맹사업법령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주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판촉행사를 전체 가맹점 대상으로 실시하려는 경우 그 비용 부담에 관해 전체 가맹점주 7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비알코리아는 또 2024년 배스킨라빈스 가맹점주가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SKT, KT 통신사 제휴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도 가맹점주 70%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그런데도 일부 가맹점주의 동의 여부를 임의로 변경(미동의→동의)하는 방식으로 전체 가맹점 대상 판촉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제재는 2022년 7월 가맹사업 분야에 '판촉행사 사전동의제'가 도입된 이후 첫 과징금 부과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주가 자신이 부담하는 행사 비용의 수준을 명확히 인지한 후 동의 의사를 자유롭게 밝힐 수 있도록 함으로써 판촉행사 사전동의제의 성공적인 안착과 가맹사업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가맹점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