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떼인 노동자 직접 신고…"초과근무 기록삭제, 5개월 임금 못받아"

월급 떼인 노동자 직접 신고…"초과근무 기록삭제, 5개월 임금 못받아"

세종=조규희 기자
2026.02.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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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19일 오후 세종시 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발주한 공공주택 건설 현장을 찾아 건설분야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 (고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19/사진=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19일 오후 세종시 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발주한 공공주택 건설 현장을 찾아 건설분야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 (고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19/사진=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정부가 월급을 받지 못한 노동자의 익명 제보를 받고 사업장을 집중 감독한 결과, 4538명이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말부터 약 두 달여간 재직자의 익명 제보를 바탕으로 상습 체불 의심 사업장 총 166개소에 대해서 집중 기획 감독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평균 5개월째 체불하면서 기다리라는 말만 하는 당당한 이사의 태도에 사실 임금 받기를 포기했습니다.(A병원)", "주 52시간 초과 근무 시 기록을 삭제하거나 퇴근 카드를 찍고 나갔다가 출입 기록 없이 다시 들어와 일하라고 합니다.(B제조업)"

현장의 상황은 심각했다. 노동부 감독 결과 166개소 중 152개소(91.6%)에서 551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으며 △150개소(533건) 시정지시 △6개소(6건) 과태료 부과 △8개소(12건)에 대해서는 즉시 범죄인지했다.

우선 118개소에서 총 4775명(63억6000만원)의 숨어있는 체불임금이 적발됐다. 이 중에는 포괄 임금 등을 통해 실제 일한 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른바 '공짜노동(12개소)' 사례 뿐 아니라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한 사업장(2개소)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음식점은 21명을 고용해 운영하는 음식업종으로 월 고정액으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해 운영하는 과정에서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연장, 야간 근로수당, 연차 미사용 수당 등 총 1200만원을 노동자에게 주지 않았다.

근로감독관의 적극적인 체불 청산 지도 노력에 따라 118개소 중 105개소에서 피해노동자의 4538명의 48억7000만원을 즉시 청산하는 성과를 보였으며 6개소는 청산 중인 상황이다.

임금체불 외에도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장시간 노동(31개소) 사례도 다수 확인됐으며 △근로조건 미명시 및 서면 미교부(68개소) △취업규칙 미신고(32개소)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도 다수 적발됐다.

장시간 노동 사례는 최근 1년간 카드태깅 기록과 회사에서 관리하는 임금 산정 기초 근로시간 내역에 대해 포렌식 분석 등 비교해 적발할 수 있었다.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로시간 특례제도를 적용해 근로시간 한도 초과한 경우도 있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일을 하고도 제대로 된 대가를 못 받는 억울한 상황에서도 회사에 다니려면 어쩔 수 없이 참고 견뎌야 하는 일이 많다"며 "숨어있는 체불을 찾는 재직자 익명제보, 가짜 3.3 위장고용, 공짜노동을 조장하는 포괄임금 오‧남용 등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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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희 기자

안녕하세요. 경제부 조규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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