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예정
지역별 3~6개월 예외…이전 잔금·등기 시 면제
정책에 대한 신뢰와 예측가능성 고려한 조치

정부가 오는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키로 했지만 3~6개월 간 예외를 뒀다. 주택을 당장 매각하기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3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 결과와 여론수렴 등을 거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안을 마련해 법령 개정 등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강남 3구와 용산 등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오는 5월9일까지 계약을 마치고 3개월 이내에 잔금·등기를 조건으로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한편 지난해 10월15일 지정된 신규조정지역은 6개월까지 예외를 두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원칙대로라면 다주택자 보유 주택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5월9일까지 잔금을 치르지 못할 경우 중과된 양도세를 내야 한다. 그런데 남은 기간이 길지 않은 데다, 조정대상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중복 지정돼 매매 절차 완료까지 시일이 더 걸리는 등 매물이 다수 나오기 어려운 여건이란 지적이 있었다. 예외 기간을 둔 것은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재명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선택한 것은 정부 정책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9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연장했다. 전 정부의 이같은 행보는 올해도 유예가 연장될 거란 막연한 믿음을 시장에 심어줬다.
이는 이재명 정부 역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할 것이란 판단을 하게 만들었고, 다주택자들이 계속 보유를 선택한 이유였다. 이재명 정부는 유예가 여러차례 연장되면서 정책 예측 가능성이 약화했다고 보고 집값 상승 억제와 거래 정상화를 위해 더 이상 유예를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는 선택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기존 규제지역과 신규 조정지역간 예외기간을 차등 부과한 것과 관련해서도 기존 규제지역은 이미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규제지역으로 지정돼 거래 준비 기간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신규 조정지역으로 포함된 곳은 현실적으로 3개월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하에 완충 장치를 추가로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독자들의 PICK!
이재명 정부는 28번의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도 집값 안정화에 실패한 문재인 정부와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버티는 게 손해일 정도로 설계해야 한다"며 "지금 따르는 게 현실적이라는 객관적인 믿음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세제 개편에 대해선 여전히 신중한 모습이다. 세제 개편을 최후의 수단으로 놓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단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