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3.05. photocdj@newsis.com /사진=](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3/2026030510304855775_1.jpg)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오늘 오후 (원유) 가격 점검해서 가격이 높은 경우 고시를 통해 최고가액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5일 오전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석유사업법 23조에 보면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최고가격 지정하도록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관련 질의에 "공정위에서 가격 높은 주유소에 대해 담합 조사할 예정이다"며 "담합인정되면 가격재조정 조치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물가안정법에 따라 매점매석 일어나면 시정조치, 형사처벌까지 가능해서 정부가 가용한 모든 행정조치를 통해 위기상황을 이용해서 부당하게 돈을 버는 행위는 결코 용납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