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짐에 따라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결제 지연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국세청은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건설플랜트 등 중동상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 기업들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법인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당초 3월 31일→ 6월 30일)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는 홈택스(전자신청) 또는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오는 3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계약(발주)취소, 선적(결제)지연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또 중동상황 피해기업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분납세액의 납부기한도 연장되므로 법인세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한 법인은 분납세액을 7월 31일(중소기업은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아울러 이번 상황으로 원가 부담이 급증한 해운·항공 및 정유·석유화학업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해 해당 기업들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세청은 향후 중동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우리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