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에 공정위·노동부 '맞손'…"불공정거래 합동점검·감독"

노란봉투법 시행에 공정위·노동부 '맞손'…"불공정거래 합동점검·감독"

세종=박광범 기자
2026.03.10 14:30
정부세종청사 전경./사진제공=LH세종본부
정부세종청사 전경./사진제공=LH세종본부

공정거래위원회와 고용노동부가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을 계기로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과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하청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부터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서 하청 노동자는 자신의 근로 조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청과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업무협약은 이날부터 시행되는 노란봉투법이 현장에서 원·하청 간 실질적인 상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정거래 정책과 노동 정책을 유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추진됐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의 대상을 확대하고 노조에 대한 과도한 피해보상을 제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하청 노조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노사 관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안으로 평가된다.

공정위와 노동부는 협약에 따라 △원·하청 동반성장을 위한 노사 간 자율적 교섭 촉진 등 상생 협력 기반 조성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합동 점검 강화 △원·하청 간 위험 격차 해소를 위한 구조적 위험 전가 예방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 구제를 위한 지원 및 감독 강화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원하청 거래 관계에서 납품대금 연동제를 확대 안착시키고 하청업체의 경영 안정을 위협하는 대금미지급,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기술탈취 등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산업재해·안전 비용을 수급자에 전가하는 부당특약을 집중 점검하고,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 수준도 높인다.

노동부는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상생협력 모델을 구축, 확산하고 전문가 자문위원회(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검토를 바탕으로 개별 사례에서의 사용자성 등 유권해석을 지원한다. 교섭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신속히 사용자성을 판단해 원하청 노사간 불필요한 갈등을 차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두 부처는 임금 체불, 납품단가 인하, 안전비용을 전가하는 부당특약 등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 점검과 감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불공정한 거래 구조가 노동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약해진 노동의 권리가 다시 불공정 거래를 고착화하는 악순환의 고리에 놓여 있다"며 "개정 노조법은 오랫동안 구조화된 격차를 바로잡기 위한 결정전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법 취지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 구축과 함께 공정한 거래질서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공정위와 협력을 통해 원·하청이 함께 성장하는 노동시장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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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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