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301조 관세, 한국 기존 관세와 합쳐 12.5%…정부 "한미 관세합의 재확인"

美 301조 관세, 한국 기존 관세와 합쳐 12.5%…정부 "한미 관세합의 재확인"

세종=김사무엘 기자
2026.07.2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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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미 301조 관세'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사진제공=산업통상부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미 301조 관세'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사진제공=산업통상부

미국이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한국에 12.5%의 관세 부과를 발표한 가운데 한국은 기존 MFN(최혜국대우) 관세를 적용해 12.5%를 초과하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이 남아있는 만큼 미국측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24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23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무역법 제301조 조사에 따른 관세 대상(60개 경제권)은 총 4개 그룹으로 분류된다.

우선 한국·일본·스위스 등 3개 경제권은 기존 MFN(최혜국대우) 관세가 12.5% 미만인 경우 301조 관세와 합산해 총 12.5%의 관세가 부과된다. MFN 관세가 12.5%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관세 없이 해당 MFN 관세가 그대로 적용된다.

EU와 대만은 기존 MFN 관세가 10% 미만인 경우 301조 관세와 합산해 총 10%의 관세를 적용했다. 캐나다·멕시코·영국·인도 등 17개 경제권은 기존 MFN 관세에 301조 관세 10%를 추가한다. 중국·브라질 등 38개 경제권은 기존 MFN 관세에 301조 관세 12.5%를 더한 관세가 적용된다.

이번 관세는 자동차·철강·반도체 등 기존 무역확장법 232조 대상품목 및 원자재 등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부과되지 않는다.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도입되었던 글로벌 10% 관세조치가 만료되는 24일 오전 0시(미국 동부시간 기준)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MFN 관세에 10~12.5%가 추가되는 경제권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비교적 유리한 조건으로 분석된다. 다만 이번 조치는 강제노동 조사를 근거한 관세 조치로 현재 과잉생산 분야 조사가 진행되는 만큼 이와 관련한 추가 관세 가능성도 남아있는 상태다.

미국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관세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의한 상호관세를 대체하는 수단이다. 지난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임시조치로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글로벌 관세 10%를 시행했다.

무역법 122조 효력은 150일로 제한된 만큼 미국은 상호관세를 대체할 수단으로 301조 카드를 꺼냈고 이를 위해 지난 3월부터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조치와 과잉생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관세는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며 추후 과잉생산에 따른 관세 부과 여부도 발표될 예정이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12.5% 관세에 대해 "한미 관세합의를 준수해야 한다는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최대 15%로 합의된 한미 관세협의가 지켜졌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은 일부 완화했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정부는 산업계·관계기관 등과 협력하면서 301조 조사 절차에 적극 대응해왔다. 301조 관세 발표가 임박한 시점에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해 각각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를 면담하고 한미간 무역합의를 준수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강제노동 301조 및 과잉생산 301조 관세가 총 15%를 초과하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미국측도 기존 무역합의가 준수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산업부는 "이번 강제노동 301조 조사결과가 최종 발표됨으로써 미측 관세조치의 불확실성은 일부 완화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다만 과잉생산 분야 301조 조사가 여전히 진행 중인 만큼 정부는 향후 조사과정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미측과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기존 한미 관세합의로 확보된 우리측 이익균형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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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무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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