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미국 정부의 강제노동 관련 301조 조사 개시와 관련해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균형 유지와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 확보라는 원칙 하에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1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현지시간 12일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영국 등 총 60개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강제노동(forced labor)과 관련된 행위·정책·관행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USTR은 무역상대국들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지 않는 행위가 부당하거나 차별적인지, 그리고 미국 상업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국은 캐나다, 중국, EU,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싱가포르, 한국, 스위스, 대만, 태국, 영국, 베트남 등 60개국이다.
USTR은 조사 개시 직후 해당 국가들에 대해 협의를 요청했으며 우리측도 협의 요청을 접수했다. 이해관계자의 서면의견은 다음달 15일까지 접수받을 예정이며 같은 달 28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날도 USTR은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 생산과 관련된 행위·정책·관행에 대한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가 위법이라고 결정한 이후 미 정부는 무역법 122조와 301조를 활용해 관세 부과의 안정성을 꾀하고 있다.
한미 양국의 기존 합의 상호관세율은 15%다. 현재는 122조에 근거해 10% 관세율을 7월까지 적용 받는다. 미정부는 301조를 통해 15% 관세 부과를 목표로 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일련의 301조 조사에 대해 정부, 업계, 전문가 등으로 민관 합동 대응체제를 구축해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