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1일부터 쉽니다"…노동절 공휴일로 지정

"올해 5월1일부터 쉽니다"…노동절 공휴일로 지정

세종=김사무엘 기자
2026.04.06 13:03
노서영 기본소득당 최고위원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공무원 5.1 노동절 휴무 쟁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18. suncho21@newsis.com /사진=뉴시스
노서영 기본소득당 최고위원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공무원 5.1 노동절 휴무 쟁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18. [email protected] /사진=뉴시스

올해 5월1일부터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된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지정된 지 63년만이다.

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조치를 통해 올해부터 공무원, 교사 등 전 국민이 노동절에 쉴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노동절로의 명칭 변경과 공휴일 지정을 기념해 노동자와 정부 포상자 등을 초청하는 기념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5월1일을 상징하는 5.1㎞ 걷기대회도 진행한다.

노동절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로 지정됐다. 이후 지난해 11월 법 개정을 통해 노동절로 명칭이 바뀌었다.

그동안 근로자는 노동절에 유급휴일로 쉴 수 있었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 교사 등에게는 휴일로 보장되지 않았다. 이번 공휴일 지정에 따라 모든 국민이 노동절 휴식을 보장받게 됐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4개국이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노동절이 공무원들에게도 재충전의 기회가 돼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활력있는 공직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절 명칭 복원에 이은 공휴일 지정은 노동의 가치와 존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새로이 했다는 점에서 하루 휴일, 그 이상의 의미와 상징성이 있다"며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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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무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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