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하면 패가망신"...30일부터 과징금 하한, 최대 20배 높아진다

"담합하면 패가망신"...30일부터 과징금 하한, 최대 20배 높아진다

세종=박광범 기자
2026.04.28 12:00
사진제공=뉴스1
사진제공=뉴스1

오는 30일부터 담합 및 사익편취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하한이 크게 높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과징금 고시)가 30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과징금 산정 때 적용되는 부과기준율 하한이 대폭 높아진다.

공정위 과징금은 법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관련매출액)에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해 산정된다. 실제 과징금 고시는 중대성의 정도별 상한과 하한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과징금 고시상 하한이 낮게 설정돼 있어 실제 적용되는 부과기준율이 법상 상한에 크게 못미친단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재명 대통령도 문제를 제기한 내용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과징금 상한을 아무리 높이더라도 기업 로비나 압박 등에 의해 실제 과징금 부과 수준이 낮아질 수 있다며 과징금 하한도 올려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법상 모든 위반유형에 대한 부과기준율 하한을 크게 올리기로 했다.

예컨대 담합(부당 공동행위) 사건은 중대성에 따른 과징금 하한을 최대 20배 높였다. 구체적으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10.5%→18%) △중대한 위반행위(3%→15%)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0.5%→10%) 등으로 과징금 하한이 각각 높아진다.

사익편취(부당지원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사건 과징금도 상향된다. 사익편취 사건은 다른 법 위반행위와 달리 지원금액 또는 제공금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해 산정되는데 기존 부과기준율 하한이 20%에 불과해 부당 지원금액에도 못미치는 경우가 존재했다.

이에 공정위는 사익편취 사건의 부과기준율 하한을 최소 100% 이상으로 상향해 중대성의 정도를 불문하고 지원금액 이상이 과징금으로 환수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중대성에 따른 부과기준율 하한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120%→250%) △중대한 위반행위(50%→200%)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20%→100%) 등으로 높였다.

부과기준율 상한도 올린다.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160%→300%) △중대한 위반행위(75%→250%)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20%→200%) 등이다.

관련매출액이나 부당이득 산정이 어려울 때 부과되는 '정액과징금' 수준도 높아진다. 가령 담합 사건에서 '1000만원 이상 8억원 미만'이던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의 정액과징금 수준이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으로 대폭 높아진다.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일 경우엔 '36억원 이상 40억원 이하'로 상향된다.

반복적 법 위반 기업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법 위반 행위 1회 반복만으로도 과징금이 최대 50% 가중 부과된다.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의 과징금이 더해진다. 특히 담합 사건의 경우 과거 10년 간 1회라도 담합으로 과징금 납부명령 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으면 100%까지 과징금이 가중되도록 했다.

아울러 임의적 과징금 감경 요소는 삭제되거나 감경 비율이 줄어든다. 현재까지 공정위 조사 및 심의 단계에서 협조한 사업자는 각 단계별 10%(총 20%)까지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조사 및 심의 전 단계에 걸쳐 협조한 경우에 한해 총 10%까지만 감경받을 수 있도록 제한한다.

또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률은 최대 30%에서 10%로 줄어들고 가벼운 과실에 의한 감경 규정(10%)은 사라진다.

공정위 조사 및 심의에 협조해 과징금을 감경받은 사업자가 향후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과정에서 진술 내용을 번복하는 경우에는 기존 처분에서 적용한 감경혜택을 직권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을 단순한 사업비용의 일환으로 여기는 등 법 위반을 하나의 기업 전략으로 인식하던 관행이 사라지고 이를 통해 시장에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립될 것"이라며 "특히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침해 담합에 대해서는 대·중소기업을 불문하고 강력히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그간 시장·민생경제에 큰 폐해를 끼쳤던 담합이 획기적으로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박광범 기자

.

공유